사기죄 처벌검색 결과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는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 범죄 유형에 따라 취하 효력이 전혀 달라지므로 고소장을 제출하기

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에게 앙심을 품고 지인들이 모여 있는 단체 채팅방에 나체 사진을 유포한 남성이 전과자 신세가 됐다. 남성은 영화감독을 사칭하며 피해자
![[단독] "시사회 준비한다"며 단톡방에 전 여친 나체사진 유포한 남성⋯ 집행유예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81240985279830.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앞으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향해 막말을 쏟아내면 최대 징역 5년의 철퇴를 맞게 된다. 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인하거나 왜곡하는 행위 자체를 직접 처벌할 수 있는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따라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때 성립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지난 11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식당 주차를 맡은 사장이 손님의 차량을 몰고 개인 장보기를 다녀온 황당한 사건이 보도됐다. 현장에서는 식사비를 면제받는

2년 전 트위터에서 6만 5천 원에 구매한 '페티시 영상'이 불법 유포물일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남성. '미성년자 영상은 아닐까' 밤잠 설치는 불안

사고를 몰랐다는 말은 블랙박스와 현장 행동으로 뒤집힐 수 있다. 접촉 뒤 멈췄고 피해자를 확인한 정황이 남았다면 도주치상 혐의가 쟁점이 된다. 배달 오토바이를

전 남자친구가 단톡방에 허위사실을 퍼뜨렸다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 실명 대신 닉네임을 썼더라도 주변 사람들이 피해자를 알아볼 수 있으면 처벌 가능성은 남는다.

식당 의자를 들고 “다 죽었어”라고 위협했다면 단순 소란이 아니라 특수협박이 문제 된다. 의자처럼 사람을 다치게 할 물건을 들고 해치겠다고 말했는지가 핵심이다.

고교 시절 호기심으로 친구 얼굴을 이용해 딥페이크 성적 합성물을 만들고 음란물을 구매했다는 한 청년의 뒤늦은 고백이 전해졌다. 수사 가능성에 대한 극심한 불안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