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 준대서 댓글만'…밤 포탈 같은 불법 음란물 사이트, 단순 시청도 처벌되나?
'포인트 준대서 댓글만'…밤 포탈 같은 불법 음란물 사이트, 단순 시청도 처벌되나?
유료 결제·다운로드 없이 무료 영상 시청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된 한 불법 음란물 사이트에 가입한 A씨. 그는 사이트 내 활동으로 포인트를 준다는 말에 아무 게시글에나 댓글 3~4개를 달았다. 이후로는 다운로드나 업로드, 포인트 사용 없이 사이트에서 무료로 볼 수 있는 영상들을 자주 시청했다.
그러던 중 해당 사이트에 대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A씨는 유료 결제나 다운로드 같은 적극적인 행위는 하지 않았지만, 자신이 댓글을 단 게시물이 불법촬영물일 경우 처벌받지 않을까, 또 사이트에 자주 접속한 기록 때문에 처벌 가능성이 커지는 것은 아닌지 불안에 휩싸였다.
A씨처럼 불법 사이트에서 단순 댓글을 달거나 무료 영상을 스트리밍으로 보기만 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까?
'포인트 목적' 댓글과 '무료' 스트리밍, 그 자체는 처벌 대상 아냐
결론부터 말하면, 포인트를 얻기 위해 단 댓글이나 무료 영상 시청 행위 자체가 곧바로 처벌로 이어지기는 어렵다. 변호사들은 수사기관이 주목하는 것은 영상의 제작·유포, 혹은 유료 결제를 통한 적극적인 소지 행위라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창세 김정묵 변호사는 "단순 댓글 작성만으로는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이나 ‘배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댓글이 범죄가 되려면 불법촬영물 유포에 적극적으로 기여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포인트 목적의 댓글 몇 개만으로는 그 수준에 이르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다만 법률사무소 제일로 배경민 변호사는 "댓글은 해당 영상물을 시청했음을 입증하는 유력한 정황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짚었다. 즉, 댓글 행위가 아닌 '시청' 행위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무료'라는 점은 면죄부가 되지 않는다.
법무법인 이엘 민경철 변호사는 "처벌 여부의 판단 기준은 결제 방식이나 포인트 사용 여부가 아니라, 해당 영상이 불법촬영물 또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라며 "설령 무료로 시청 가능했더라도 그 영상이 불법촬영물이라면 시청 행위는 동일하게 범죄로 평가된다"고 강조했다.
'자주 접속'이 고의성 증명할까…핵심은 불법성 '인식' 여부
A씨가 걱정하는 또 다른 지점은 '잦은 접속 기록'이다. 이는 해당 사이트가 불법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이용했다는 '고의성'의 증거가 될 수 있다. 현행법은 불법촬영물임을 알면서도 시청한 경우에만 처벌한다.
이 지점을 두고 변호사들의 의견이 다소 갈렸다. 반포 법률사무소 김윤환 변호사는 "사이트에 자주 접속했다는 사정만으로 불법촬영물에 대한 고의성이 바로 인정되지는 않으며, 실제 어떤 콘텐츠를 인식하고 이용했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법무법인 감명 도세훈 변호사는 "해당 사이트가 불법적인 성착취물을 주된 콘텐츠로 다루는 곳임을 알면서도 반복적으로 접속해 시청했다면 미필적 고의(범죄 발생 가능성을 알면서도 용인하는 심리)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종합하면, 접속 빈도 자체보다는 사이트의 성격과 게시물의 제목, 썸네일 등을 통해 불법촬영물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는지가 고의성 판단의 핵심 기준이 될 전망이다.
단순 시청자도 수사 대상?…변호사들 "섣부른 자수는 금물"
최근 'AVMOV' 등 불법 사이트에 대한 경찰의 대대적인 수사가 진행되면서 단순 이용자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법무법인 하신 김정중 변호사는 "경찰이 서버 자료를 확보했으며, 약 61만 건에 달하는 다운로드 기록이 포함되어 있다"며 "매우 광범위한 수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통상 운영자, 유포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자, 유료 결제자 등 명확한 증거가 확보된 이들을 우선 수사한다.
법무법인 중산 김영오 변호사는 "일반 음란물 단순 시청은 처벌 대상이 아니며, 불법촬영물 시청·다운로드·유포 증거가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A씨처럼 명확한 다운로드나 결제 기록이 없는 상황에서 섣불리 자수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조언이 많았다.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는 "혐의가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수는 오히려 불필요한 수사를 초래할 수 있다"며 "수사 통보를 기다리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반향 정찬 변호사 역시 "현 단계에서 자수를 권할 상황은 아니다"라며 "실제 수사 통지나 출석 요구가 있을 때 대응해도 늦지 않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