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검색한 '야동코리아' 이용자, 처벌 가능성 있어 불안...경찰 연락 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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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검색한 '야동코리아' 이용자, 처벌 가능성 있어 불안...경찰 연락 올까?

2026. 07. 28 19:16 작성
송광범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kb.song@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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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 결제 없었지만 '아청물 소지·시청' 혐의 가능성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불법 성인물 사이트 '야동코리아'를 이용한 A씨.


그는 유료 결제나 영상을 내려받은 적은 없어 별문제 없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미성년'으로 오인될 만한 키워드로 검색해 영상을 시청한 사실이 마음에 걸린다.


심지어 영상 썸네일을 캡처했다가 뒤늦게 삭제한 기록도 있다. A씨는 단순 시청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을지 불안감에 휩싸였다.


'단순 시청'이라 안심했는데…'미성년' 검색이 발목 잡나


A씨는 과거 불법 성인물 공유 사이트 '야동코리아'를 반복적으로 이용했다. 다만 유료로 결제하거나 영상을 내려받고 유포한 적은 일절 없었다.


문제는 시청 방식이었다. 그는 '미성년'으로 의심될 수 있는 특정 키워드로 영상을 검색해 시청했고, 일부 영상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청물)이나 불법촬영물일 가능성이 있었다. 영상의 썸네일을 캡처했다가 삭제한 적도 있었다.


야동코리아 관련 수사 소식이 들려오자 A씨는 자신의 행위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을까


수사 가능성 두고 '의견 분분'…핵심은 '아청물 인지 여부'


결론부터 말하면, A씨가 수사 대상이 될지를 두고 변호사들의 의견은 갈렸다. 유료 결제나 유포가 없어 가능성이 낮다는 시각과, '미성년' 관련 키워드 검색 행위 때문에 위험하다는 시각이 맞섰다.


일부 변호사들은 수사 가능성을 낮게 봤다. 법무법인 강남 류재연 변호사는 "질문자님의 경우 사건화가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단언했다.


법무법인 하이브 정다솔 변호사도 "현재까지 수사는 운영자·유포자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고, 단순 시청 이용자까지 전면 수사하는 단계는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며 "유료 결제, 다운로드, 공유 이력이 없다면 수사 대상으로 특정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분석했다.


반면, '미성년' 키워드 검색과 썸네일 캡처 행위가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


법률사무소 새율 최성현 변호사는 "미성년자로 오인될 수 있는 키워드 검색 및 썸네일 캡처 부분은 아청물 소지·시청 혐의로 이어질 수 있어 일반적인 불법촬영물 단순 시청보다 훨씬 심각하게 보셔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유료 결제나 유포가 없더라도 이 부분만으로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심 심규덕 변호사 역시 "미성년자 관련 키워드 검색과 썸네일 캡처 이력이 있다면 해당 영상이 실제 아청물로 확인될 경우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완전히 안심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경찰 연락 오면 어떡하나…'초기 대응'이 처벌 가른다


변호사들은 경찰 연락을 받게 될 경우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변호사 선임 시점을 두고 조언이 나뉘었다.


심규덕 변호사는 "경찰 연락 이후 즉시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늦지 않다"며 "연락을 받으면 곧바로 변호사와 상담 후 연락드리겠다고 답변한 뒤 선임하시기 바란다"고 조언했다.


그러나 최성현 변호사는 "경찰 연락 이후 변호사를 선임해도 늦지는 않지만, 현재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연락이 오기 전에 미리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강력히 권장한다"며 "초기 대응이 이후 처분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다른 의견을 냈다.


법무법인 쉴드 조재황 변호사는 "경찰 연락 이후라도 초동진술과 임의제출 범위를 정리하면 통상 늦지 않다"고 설명했다.


법률사무소 명중 임승빈 변호사는 "현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사기관 연락 시 초기 진술"이라며 "미성년자 인식 여부, 캡처 삭제 경위 등을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이후 처분 결과를 크게 좌우한다"고 강조했다.


캡처 삭제했는데…포렌식 복구 가능성 염두에 둬야


A씨는 썸네일 캡처 파일을 삭제했다고 밝혔지만, 이것이 면책 사유가 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많았다.


최성현 변호사는 "삭제된 파일은 포렌식으로 복원될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관련 행위는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법률사무소 새율 윤준기 변호사 역시 "캡처 삭제 이후에도 기기에 흔적이 남아있을 수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두셔야 한다"며 "향후 포렌식에 대비하여 어떤 것도 은닉하거나 추가로 삭제하려는 시도는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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