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구속검색 결과입니다.
지난 4일 새벽, 경북 경산의 한 아파트에서 24세 남성 정재환이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했다. 피해자가 죽음의 문턱에서 다른 친구

A씨는 그림을 사고 빌려주면 수수료를 받는다는 아트테크(미술+재테크)에 1억 4000만 원을 투자했다. 중간 소개인 B씨가 “문제 없다. 혹시 못 받게 되면 내가

A씨는 최근 서로 다른 경찰서에서 진행 중인 사기 사건 두 건으로 경찰 조사를 앞두게 됐다. 고소인은 모두 헤어진 연인들이다. A씨는 경찰에 출석했다가 곧바로

보험설계사로 일하는 A씨는 최근 사기 및 영업방해 혐의로 고소당했다. 배달 앱으로 음식을 주문한 뒤, 다른 사람의 리뷰를 베껴 '이물질이 나왔다'며 세 차례에 걸

A씨는 무속인 B씨로부터 "특정 상대방과 반드시 만나 결혼하게 해 주겠다"는 말을 들었다. 소원을 이루려면 무속 의식(비방)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B씨는 비용

여고 동창 친구의 어머니 B씨에게 1,500만원을 빌려준 A씨. "10배 오를 코인이 있으니 대신 사서 서울에 있는 오피스텔로 보답하겠다"는 말을 믿었기 때문이다

하나님 기업에 함께하면 재벌보다 큰 부자가 된다고 했다. 신도 500여 명이 그 약속을 믿고 32억 원을 건넸다. 법원은 이 약속을 사기로 판단했다. '영생과

벌금 1000만 원의 1심 판결로 오세훈 시장이 위기에 처하자, 명태균 측은 "오세훈이 거짓말쟁이로 판명됐다"며 직격했다. 이는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률상 당선무

A씨는 전 연인 B씨에게 자신을 의사라고 속였다. 관계가 끝난 뒤 A씨는 사기 및 사문서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A씨가 대한의사협회 관련 내용이나

지난 21일 JTBC 사건반장 보도에 따르면, 지난 3일 새벽 1시경 대구의 한 냉동삼겹살 식당에서 중학생으로 추정되는 남학생 3명이 고기 5인분과 밥 3인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