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벌금 1000만원 받은 오세훈…명태균 측 "오히려 법정 구속이 마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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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벌금 1000만원 받은 오세훈…명태균 측 "오히려 법정 구속이 마땅했다"

2026. 07. 23 10:30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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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여론조사 5건 유죄 인정

남상권 변호사 "법정 구속 마땅한 솜방망이 처벌"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는 모습. /연합뉴스

벌금 1000만 원의 1심 판결로 오세훈 시장이 위기에 처하자, 명태균 측은 "오세훈이 거짓말쟁이로 판명됐다"며 직격했다. 이는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률상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무거운 처벌이다.


하지만 명 씨의 법률대리인 측은 오 시장의 혐의 부인과 증거인멸 우려를 들어 "오히려 법정 구속이 마땅했다"며 항소심에서의 치열한 법리 다툼을 예고했다.


"거짓말쟁이는 오세훈… 명태균은 쌤통이라 할 것"


명태균의 법률대리인 남상권 변호사는 2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전날 내려진 오 시장의 1심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남 변호사는 "오 시장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큰 서울시장임에도, 수용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재판부의 판단을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현재 구속 수감 중인 명태균의 반응을 묻는 질문에는 "직접 듣지는 못했다"면서도 "그간 오 시장에 대한 감정을 미루어 짐작해 보면 아마 '쌤통이다, 오세훈이 똥줄 타겠네'라고 할 듯하다"고 전했다.


재판 과정에서 오 시장은 명 씨를 향해 줄곧 '거짓말쟁이'라며 선을 그어왔다. 그러나 법원이 김한정 씨의 여론조사 비용 3300만 원 대납 사실과 불법 여론조사 5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자 상황은 반전됐다.


남 변호사는 "어제 나온 판결은 결국 오세훈이 거짓말쟁이가 맞다고 법원이 판결한 것"이라며, "명태균의 진술이 제대로 탄핵되지 않아 1심이 그 신빙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향력 적다"는 법원 vs "고도화된 전략 수립" 반박


특별검사팀은 오 시장이 총 10번의 불법 여론조사에 관여했다고 기소했으나, 1심 재판부는 이 중 절반인 5번만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무죄 부분에 대해 "여론조사 결과가 당내 경선 또는 본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아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남 변호사는 사실오인 가능성을 지적하며 특검의 항소를 촉구했다.


그는 "명태균이 여론조사를 실시한 진정한 목적은 단순한 지지율 확인이 아니라, 선거 지형 분석과 이를 기초로 한 고도화된 선거 전략 수립을 위한 정보 수집이었다"며 법원이 여론조사의 진짜 취지를 가볍게 평가했다고 꼬집었다.


재판부가 "약 한 달의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접촉이 이루어졌고, 그 이후에는 직접적 관계를 이어가지 않았다"고 본 대목 역시 쟁점이 됐다.


남 변호사는 2020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 사이 송셰프(중식당), 청국장집, 고흥바다장어집 등에서 오 시장과 명 씨가 만나 비공표 조사 결과를 논의한 구체적 정황을 제시했다.


한 달이라는 물리적 기간 자체는 짧을지라도, 그 안에서 이루어진 직접적 접촉과 관계는 매우 농밀했다는 것이 명 씨 측의 일관된 주장이다.


다가올 항소심 쟁점은


오 시장 측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가운데, 2심 재판의 승패는 '여론조사 대납의 지시 여부'와 '명태균 진술의 신빙성 유지'에 달렸다.


김한정 씨가 비용을 지불한 사실 자체는 확인된 만큼, 오 시장이 이를 지시했거나 최소한 인지하고 묵인했는지를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특검의 남은 과제다.


1심 벌금 1000만 원이라는 치명적인 짐을 안게 된 오세훈 시장과, 옥중에서 특검의 항소심 반격을 지켜보게 될 명태균. 복잡하게 얽힌 진실 공방의 최종 종착지는 결국 항소심 재판부의 엄격한 증거 조사와 법리 해석에 의해 판가름 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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