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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비상계엄 내란 사태와 관련해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의 징역 23년에서 8년이 대폭 감형된 결과다. 법원이 이처럼 형량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사건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형사12-1부(재판장

고에 이어 두 번째 생중계다. 한 전 총리에게 적용된 혐의는 크게 세 가지다. 비상계엄 당시 국무총리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막아야 할 헌법상 책무

맡은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공수처의 체포 영장 집행 방해 혐의, 비상계엄 전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혐의와 더불어 '계엄이 정당했다'는 취지의 허위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려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특검이 징역 30년을 요청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

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16일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재승 차장, 그리고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한 조은석·민중기·이명현 특별검사팀 관계자 등 총 26명을 서

헌정 사상 초유의 비상계엄 사태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내란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사형 다음으로 무거운 형벌이지만, 재판부의 양형 이유와

판단에도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노 변호사는 재판부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고유권한이므로 원칙적으로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

12·3 비상계엄 사태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9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의 선고 공판

지난 2024년 12월 3일, 대한민국 전역에 선포된 비상계엄의 총칼 앞에 맨몸으로 국회를 지켜냈던 대한민국 시민들이 인류 평화의 상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