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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동대표끼리 다투다 한 명이 숨진 사건에서,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과 같이 폭행치사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는 폭행치사

병원에서 불쾌한 경험을 한 뒤 리뷰에 “의사가 싸가지를 밥에 말아 드셨네요”라고 썼던 군인 A씨. 이 한 문장 때문에 그는 모욕죄로 고소당해 경찰 조사를 앞두게

잠시 근처 카페 주차장에 차를 댔던 A씨. 10분 만에 차를 빼러 갔지만, A씨의 차 앞은 다른 차로 막혀 있었다. 카페 직원은 A씨에게 사과도 필요 없다며

A씨는 네이버에 표시된 운영시간을 보고 오전 6시 30분 필라테스 1:1 개인레슨이 가능한지 문의했다. 그러나 매장 주인 B씨의 답변은 수업 가능 여부 안내를

아시아인을 조롱하는 '눈 찢기' 제스처를 한국에서 특정인을 향해 했다면 모욕죄와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 된다. 다만 차별적이고 불쾌한 행동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

매일 아침 출근길, 여러 사람이 함께 타는 엘리베이터 거울에 붙어 있는 불쾌한 이물질을 마주해야 한다면 어떨까. 최근 보배드림 커뮤니티에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주차 시비로 차량에 이물질을 던졌을 때, 손상이 없으면 처벌이 어려울까? 현직 경찰관의 질문에 법조계가 명쾌한 답을 내놓았다. 세차로 쉽게 지워지면 경범죄 처

3일 만에 돌아온 집은 악취와 오물로 가득했다. 집주인은 "하수구 수리를 했다"고 하지만, 변기 위에는 불쾌한 흔적까지 남았다. 과거 다른 용도로 알려준 비밀

2025년 6월 결혼식을 올리고 미국으로 먼저 떠난 남편. 남겨진 아내가 짐을 정리하다가 발견한 스티커 사진 한 장은 비극의 시작이었다. 추궁 끝에 돌아온 남

여직원 책상과 옷에 반복적으로 자신의 체모를 뿌린 50대 남성 임원이 경찰 수사를 받았지만, 성범죄가 아닌 재물손괴 혐의만 적용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