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레슨 문의에 "일어나지도 못할 것 같은데"...조롱성 답변, 모욕죄 될까?
새벽 레슨 문의에 "일어나지도 못할 것 같은데"...조롱성 답변, 모욕죄 될까?
새벽 6시 30분 필라테스 레슨 가능 여부 문의
"다른데 문의하라", "그냥 나가서 뛰라" 조롱성 답변
표현 수위, 전파 가능성 중요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A씨는 네이버에 표시된 운영시간을 보고 오전 6시 30분 필라테스 1:1 개인레슨이 가능한지 문의했다.
그러나 매장 주인 B씨의 답변은 수업 가능 여부 안내를 넘어 “일어나지도 못하실 것 같은데”, “마라탕 먹고 잠드소서” 같은 표현으로 이어졌다.
새벽 6시 30분 수업 물었더니 “그 시간에 누가 수업 하겠습니까?”
A씨는 필라테스 매장에 “1:1 오전 6시 30분부터 수업이 가능한지, 금액은 얼마인지 알고 싶다”고 물었다.
B씨는 “새벽 6시 30분에 해주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라고 답했다.
A씨가 말투를 문제 삼자 대화는 감정적으로 번졌다. B씨는 “다른 데 문의하세요”, “일어나지도 못하실 것 같은데”, “그냥 운동할 생각 마시고 나가서 뛰세요”라고 말했다.
A씨도 “장사를 하겠다는 거냐 말겠다는 건지”, “그런 식으로 말할 거면 교육 때려쳐라”는 취지로 맞받았다.
B씨는 대화 중 “이거 내 SNS에 올려서 누가 상식 이하인지 볼래?”라고도 했다. A씨는 금전 보상보다 소비자를 존중하는 상담과 사과를 원한다고 밝혔다.
조롱성 답변이어도 불쾌한 감정만으로는 부족
모욕죄가 되려면 단순히 불쾌한 표현을 들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정도의 경멸적 표현이어야 하고,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도 필요하다.
대법원은 모욕죄의 공연성 판단에서도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법리가 적용된다고 본다.
소수에게 한 말이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지만, 특정한 소수에게만 한 발언이라는 점은 공연성을 부정하는 유력한 사정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전파 가능성은 엄격하게 증명돼야 한다.
관련 판례에서도 법원은 발언 경위와 당시 상황, 발언 내용과 방법,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 피해자가 특정되는 정도 등을 종합해 공연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단순히 “누군가에게 말했으니 퍼질 수 있다”는 식의 추정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이 사건에서 “일어나지도 못하실 것 같은데”, “6시 30분에 일어나기나 해라”, “마라탕 먹고 잠드소서” 같은 말은 단순한 수업 불가 안내라기보다 A씨를 비꼬는 표현으로 볼 여지가 있다. 다만 대화가 1:1 채팅 안에서만 오갔다면 공연성 인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
B씨가 인스타그램 공개를 언급한 점은 별도 변수다.
실제로 대화 내용을 제3자에게 올렸거나 A씨를 특정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공개했다면 모욕이나 명예 관련 문제가 커질 수 있다. 반대로 공개 없이 둘 사이 대화로 끝났다면 형사 고소의 실익은 제한적일 수 있다.
사과 받는 목적이라면 대화 원문부터 보존해야
A씨가 원하는 것이 처벌이나 금전 배상이 아니라 사과와 시정이라면, 곧바로 형사 고소부터 선택하는 것이 항상 효과적인 방법은 아니다. 먼저 대화 원문, 상담 채널, 네이버에 표시된 운영시간, 매장 측 응대 내용을 캡처해 보관해야 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업자에게 공식적으로 항의하고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할 수 있다. 필요하면 소비자 상담이나 피해구제 절차를 통해 부당한 응대 사실을 남기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다만 공개 리뷰나 SNS 게시로 대응할 때는 사실과 의견을 구분해야 한다.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나 과장된 표현이 들어가면 오히려 A씨가 명예훼손 문제에 휘말릴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