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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둘만 의지하자”는 친구 간의 속삭임은 “네가 뒷담화했다”는 낙인이 되어 돌아왔다. 허위사실로 시작된 집단 따돌림과 보복성 신체 위협에 중학생 딸은 등교

"아빠가 엄마 집에 가서 살래요." 8살 딸아이가 등굣길 차도에서 울부짖는 모습을 영상통화로 지켜본 엄마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재혼한 전남편의 반복되는 정서

집에서 발견된 여자 샌들 하나가 비극의 서막이었다. 남편의 외도를 의심해 난동을 부린 아내에게 '의부증'을 사유로 한 이혼 소장이 날아들었다. 아내는 지난 10

이웃집 소음에 항의하려다 '스토킹범'으로 몰려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을 처지에 놓인 공기업 직원의 사연이 전해졌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직장에

채팅 앱으로 조건만남 상대를 찾던 한 남성이 '미성년자'라는 말 한마디에 4430만 원을 뜯기는 사기 사건의 피해자가 됐다. '부모에게 들켰다'는 협박과 함께

건국 이래 초유의 삼성전자 총파업 위기를 멈춰 세운 결정적 열쇠는 '원칙 고수와 1년 유예'라는 절충안이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MBC 라디오 '

손해배상 소장에 박힌 ‘우선 청구’라는 네 글자. 이번 재판에서 이겨도 언젠가 더 큰 금액의 추가 소송이 날아들 수 있다는 공포의 예고장이다. 이 분쟁의 불씨를

성범죄 피해로 준유사강간치상을 고소했지만, 검찰은 더 가벼운 준강제추행 혐의로만 기소했다. 억울한 피해자는 무혐의 처분에 불복해 항고하고 싶지만, 자칫 진행

"학교가 지옥이다." 한 고1 여학생이 등교를 거부하며 뱉은 절규다. SNS 사진 한 장에서 시작된 사건은 '초상권 침해'를 빌미로 한 합의금 요구, "대표 걸

한밤중 귀가하던 10대 여고생이 일면식도 없는 20대 남성의 흉기에 찔려 참혹하게 목숨을 잃었다. 범행 동기를 묻는 질문에 피의자가 내놓은 대답은 "사는 게 재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