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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명의로 된 상가다. A씨는 "해당 상가는 제 부모가 조합장이셔서 원고에게 분양받게 도와준 재산이고, 대출도 부모가 실질적으로 은행과 일으켰고 현재 다 상환

배상받을 수 있다고 조언한다. 정준현 변호사(더신사 법무법인)는 "매도인이 분양 당시 정당한 절차를 거쳤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미신고 상태라면 이는 기망

상가 임대차 계약서에 적힌 '분양 상태로 원상복구'라는 단 한 줄의 특약 때문에 수천만 원의 철거비를 물게 될 위기에 처했다는 한 임차인의 사연이 전해졌다.

조건 나옵니다. 만약 안 나오면 계약 해지해 드릴게요." 이 달콤한 약속을 믿고 분양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지만, 결과는 '대출 한도 5억 5천만 원'으로 2억 원이

"초치기 분양이라 10분 안에 돈을 넣어야 합니다." 이 말만 믿고 거액을 보냈다가 2년째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정식 계약서는 구경도 못 하고

모델하우스를 구경하다 분위기에 휩쓸려 1천만원을 내고 분양 계약을 맺은 A씨. 뒤늦게 중도금 부담에 계약을 포기하려 하자, 분양사는 “

약정서 및 신탁계약서를 보면 시공사는 대주(돈을 빌려준 금융기관)보다 후순위로, 분양 수익이 들어와야만 공사비를 받도록(분양불구조) 약정된 경우가 많다"며 아직
![[인터뷰|홍수경 변호사 1] 1200억 가압류 뚫고, 40억 상속 분쟁 잠재우다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69475900322326.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은 아니라고 보았다. 배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성남시의 계획 승인, 심사, 아파트 분양 및 시공 등 수많은 후속 단계가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제3자의 행위가 개입

말에 500만원을 보냈지만, 정작 계약서는 구경도 못했다. 해지를 요구하자 분양가의 10%를 위약금으로 내라는 황당한 답변이 돌아왔다. 안심보장제 소급 적용

2024년 11월 준공될 것이라던 사무실의 입주가 1년 넘게 지연되면서 분양 계약자의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 계약 해지를 요구했지만 분양사는 수개월째 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