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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불법 성인사이트 '놀쟈'와 관련해 수많은 사람들이 밤잠을 설치고 있다. "회원가입만 했는데 괜찮을까요?", "그냥 눈팅만 했는데 문제되나요?", "코인으로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일명 '목사방' 총책 김녹완 사건의 1심 판결 내용이 확산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주목할 만한 법리적 쟁점 중 하나는 가해자가

“회사 사람이 보면 어쩌죠?” 익명인 줄 믿고 보낸 성적 고민이 실명과 함께 유튜브에 공개됐다. ‘SNS에 올린다’는 작은 고지 문구 하나가 개인의 민감한 사생활

학교 앞 스쿨존 횡단보도에서 12주 중상해를 입은 아이의 부모에게 가해자 측 변호사가 "변호사를 선임하지 말라"며 합의를 종용해 논란이 되고 있다. 법률 전문

“겁줄 의도는 없었고 혼자 즐기려 했다.” 새벽마다 낯선 남자가 현관문을 찾아와 서성이고, 급기야 문 앞에서 자위행위까지 하는 끔찍한 일을 겪고 이사까지 하게 된

연인의 외도 현장을 목격하고 홧김에 계란을 던졌다가 되레 '신고하겠다'는 협박과 함께 근거 없는 거액의 현금을 요구받는 황당한 상황에 처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성인이 만 18세 미성년자에게 3만 원 상당의 식사를 사주고 며칠 뒤 합의로 성관계를 가졌다. 이 만남의 법적 성격은 무엇일까? 3만 원의 밥값을 성관계의 '

새해 운동 계획이 물거품이 됐다. 연말 대규모 할인 행사로 회원을 모은 헬스장이 돌연 폐업 후 잠적했다. 피해자만 80여 명, 트레이너 임금까지 체불된 사실이

호기심에 시작한 여성 행세(넷카마)가 성희롱 피해와 처벌 불안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랜덤채팅에서 노골적인 성희롱을 당하고도, 성별을 속였다는 사실 때문에 자

역대 최대 규모의 사이버 성폭력 범죄집단인 이른바 '자경단'을 이끌며 수백 명을 성착취한 총책 김녹완(33)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전례 없는 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