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검색 결과입니다.
이메일, 내용증명 등)으로 받았는지부터 확인한다. 서면이 없다면 그 사실 자체가 부당해고를 다투는 근거가 된다. 두 번째 확인: 30일 전에 예고를 받았는가

대 금지된다”며 “‘한 달 이상 쉬면 자동 퇴사’라며 사직을 유도·압박한 행위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짚었다. 동료 괴롭힘 방치한 관리자…'직장 내 괴롭힘'으

정으로 가자 상황은 180도 뒤집혔다. 1심과 2심 모두 회사의 해고 처분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직원 손을 들어준 것이다. 도대체 법정에서는 무슨 일이 있

'이라는 형식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근로자라면 '부당해고'…노동위 구제신청·체불임금 청구 가능 A씨가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회

인정되면 A씨는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게 된다. 이 경우 회사의 계약 해지는 '부당해고'가 될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는

를 포함한 중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절차를 무시하고 즉시 해고했다가는 부당해고로 다툴 여지가 크다는 게 변호사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언을 구했다. 변호사들 "3개월 미만이면 해고예고수당 없지만…절차 안 지키면 부당해고" 변호사들은 결론부터 말하면 A씨가 B씨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

해고한 직원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다. 문제 행동 때문에 내보냈다는 게 사업주 설명이다. 넷플릭스 '흑백요리사'에 출연해 '장사천재 조사장'으로 얼

화 한 통을 받았다. 해고 통보였다. 억울했던 A씨는 7월 19일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냈다. 그러자 바로 다음 날인 20일, 회사의 태도가 180

회사 대표에게서 구두로 해고 통보를 받은 A씨. 그러나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자, 회사는 A씨가 합의하고 퇴사했다며 그의 서명을 오려 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