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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속도 시속 50km 도로를 약 89km로 달리던 A씨의 차에 70대 보행자가 치여 숨졌다. 무신호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일어난 사고였다. 검찰은 A씨

로 옆'…12대 중과실 적용될까? 두 번째 쟁점은 12대 중과실 중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적용 여부다. 사고 지점이 횡단보도 표시가 없는 '바로 옆

사고가 운전자의 중과실에 해당해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 사고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차 잣대다. 2026년 8월 기준 이 38개는 전부 자동차와 부딪힌 유형이어서, 보행자·자전거·다른 킥보드와의 사고는 도표 없이 개별로 판단해야 한다. 퇴근길에

호사는 "보행신호가 켜진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사고가 났다면 원칙적으로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12대 중과실 사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

봇 운영업체로부터 수리비를 물어내라는 연락이 왔다. A씨는 배달로봇이 법적으로 '보행자'로 취급된다는 기사를 본 기억이 떠올라 혼란에 빠졌다. 이 사고가 사람을

우회전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와 부딪힌 운전자 A씨. 다행히 피해자는 경미한 타박상에 그쳤지만, A씨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

청신호에 직진하던 이륜차를 우회전 차량이 들이받았다. 경찰은 '보행자가 아닌 차량 간의 사고라 12대 중과실이 아니다'라며 범칙금 처리를 예고했

시속 50km 제한 도로를 과속으로 달리다가 고령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100% 과실이 인정된 가운데, 유족이 1억 5천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하며

한대섭 변호사는 “여기서 말하는 운행 중이란 주행 상태뿐만 아니라 신호 대기나 보행자 횡단 등으로 인해 도로에 일시 정차한 상태도 포함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