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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고도 가해 운전자의 처벌을 이끌어내지 못했던 피해자에게 헌법재판소가 응답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약간 벗어난 상태에서 사고를 당하더라도, 운전자를 형사 처벌할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경미한 접촉사고를 당한 보행자가, 오히려 운전자로부터 '보험사기범'으로 몰려 폭행까지 당하는 사건이 발생

던 중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임에도 이를 위반한 채 그대로 직진했다. 때마침 보행자 녹색 신호에 맞춰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83세 여성 B씨와 43세 남성
![[단독] 어버이날에 횡단보도 건너던 어머니와 아들…신호 위반 교수 차에 어머니 잃었다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78143147796393.jpg%3Fq%3D75%26s%3D247x247&w=828&q=75)
학생 A군이 횡단보도를 건너려다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원인은 보행자 키 높이로 설치된 불법 현수막을 고정하는 줄이었다. A군은 강한 압박에 일

눕게 되었다. "스마트워치 보느라 전방 주시 태만" vs "갑자기 튀어나온 보행자 어찌 피하나" A씨 측은 대회를 주최한 C 주식회사와 운영관리를 위탁받은

교차로에서 우회전하기 전, 전방 신호등이 붉은색이라면 주변에 보행자가 없어도 반드시 차를 멈춰 세워야 한다. 이를 어겼다간 당장 오늘(20일)

작년 인도에서 좌회전 차량에 치여 6주 진단을 받은 보행자. 운전자는 과실을 인정했지만, 피해자의 개인 사정이 겹치며 합의는 1년째 제자리걸음이다. 사고 당시 무

피할 수 없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 것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매우 무거운 범죄다. 대한

개방된 도로에서 창문을 열고 팔을 뻗어 가운뎃손가락을 든 행위는 주변 차량 및 보행자 등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실제로 인지 능력이 있는 8

낸 운전자가 12대 중과실 형사처벌 위기에 놓였다. 다수 변호사들은 “자전거는 보행자가 아니므로 차 대 차 사고”라며 섣부른 합의를 경계했지만, 일각에서는 “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