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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신호에 직진하던 이륜차를 우회전 차량이 들이받았다. 경찰은 '보행자가 아닌 차량 간의 사고라 12대 중과실이 아니다'라며 범칙금 처리를 예고했

시속 50km 제한 도로를 과속으로 달리다가 고령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100% 과실이 인정된 가운데, 유족이 1억 5천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하며

한대섭 변호사는 “여기서 말하는 운행 중이란 주행 상태뿐만 아니라 신호 대기나 보행자 횡단 등으로 인해 도로에 일시 정차한 상태도 포함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을 모두 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법원은 관리자의 책임뿐만 아니라, 빙판길에서 보행자 스스로 조심해야 할 '주의의무'도 함께 따지기 때문이다. 이를 '과실상계'

소아암 투병 중인 아들을 응급실로 급히 데려가다 무단횡단 보행자를 친 운전자는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 지난 16일 오후 10시 25

사고 당시 A씨의 차량은 녹색 신호에 정상 진행 중이었던 반면, 사망한 B씨는 보행자 적색신호에 오토바이를 탄 상태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다. 여기에 피고인

거리에서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했다. 차량 신호는 이미 적색이었고, 피해자 부부는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의 3분의 2가량을 건넌 상태였다. 그러나 가해자 A

입고도 가해 운전자의 처벌을 이끌어내지 못했던 피해자에게 헌법재판소가 응답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약간 벗어난 상태에서 사고를 당하더라도, 운전자를 형사 처벌할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경미한 접촉사고를 당한 보행자가, 오히려 운전자로부터 '보험사기범'으로 몰려 폭행까지 당하는 사건이 발생

던 중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임에도 이를 위반한 채 그대로 직진했다. 때마침 보행자 녹색 신호에 맞춰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83세 여성 B씨와 43세 남성
![[단독] 어버이날에 횡단보도 건너던 어머니와 아들…신호 위반 교수 차에 어머니 잃었다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78143147796393.jpg%3Fq%3D75%26s%3D247x247&w=828&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