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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같은 해 5월 A에게 B와 신고 학생에 대한 접촉 및 보복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6시간, 특별교육 이수 등의 처분을 내렸다. 이

울특별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가 초등학생 A군에게 내린 '학급교체,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특별교육 이수 12시간'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A군 측의 청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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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가능하도록 익명 신고 채널을 활성화하고, 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신원 보호와 보복행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군인권보호관 제도의 독립성과 실효성을 높여

있는 중징계다. 사실상 ‘문제 학생’이라는 공식적인 낙인이 찍힌 셈이다. 여기에 보복행위 금지, 사회봉사 처분까지 더해졌다. 설상가상으로 B양은 “A군이 내 구

학생들에게 각각 1호 처분(서면사과), 2호 처분(피해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보복행위 금지)을 내렸다. 그러자 이번엔 가해 학생들이 재심 결과에 불복해 중

강간 사건)이 있다는 판단이었다. "비문명⋅비법치 사회에서나 벌어질법한 사적 보복행위" 2심, 징역 25년⋯대법원도 확정 하지만 2심의 판단은 달랐다. 사망한

B양에 대한 학교폭력 사실이 인정됐고, 그에 대해 '3개월간 피해 학생 접촉 및 보복행위 금지' 등의 결정을 내려졌다. 이 결정이 내려진 후 B양의 엄마 A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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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했고, 가해 학생에 대해서도 '우선출석정지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및 협박, 보복행위 금지 등의 조치가 함께 이루어졌어야 했다"고 분석했다. 학교 측은 "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