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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행위 그 이상으로 잔혹했다. 사건 당일 저녁, 사업주 부부는 A씨를 아주대병원으로 데려갔으나 신원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진료가 거부됐다. 이후 119 신

이 잠든 틈을 타 피임 없이 성관계를 가졌다. 다음 날 정신을 차린 여성은 홀로 병원을 찾아 사후피임약을 처방받았다. 한 달 뒤 찾아온 '임신'…남자는 연락두

믿고 치아를 뽑은 그는 이제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법정에 설 위기에 처했다. 병원의 강권, 잘못된 정보, 부당해고 후 이어진 보복성 고소까지. 한 페이닥터의

전북 전주의 한 종합병원에서 고열로 응급실을 찾은 3세 아동에게 사용기한이 4개월 지난 수액이 투여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20일 MBN 보도에 따르면 피해 아동

” 팔 지방흡입 재수술 후 피부가 움푹 패는 ‘과흡입’ 부작용을 겪은 A씨. 병원 측은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모든 부작용은 본인 책임’이라는 동의서를 방패 삼

을 수 없는 통증을 느낀 그는 스스로 119에 신고해 구급차에 실려 갔다. 인근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은 그는 이튿날 다시 병원을 찾아 진단서와 소견서를 발급

기도가 막혀 호흡곤란 증세를 보였다. 뒤늦게 요양원 관계자가 이를 발견해 인근 병원 응급실로 옮겼으나, C씨는 같은 날 오후 결국 질식으로 사망했다. 재판부

도록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반기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내년부터 신규·이전 병원에 즉각 적용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의료기관

수준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지금 즉시 병원 진단서를 발급받고 녹음 파일을 안전하게 보존하며,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고

파국 사건은 1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의과대학 교수인 남편 A씨와 종합병원 코디네이터인 아내 B씨는 지난 1995년 혼인한 법률상 부부다. 하지만 아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