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불륜 뒤 '음부 사진' 협박한 남성과 보복 폭행 부부… "서로 배상하라"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6년 불륜 뒤 '음부 사진' 협박한 남성과 보복 폭행 부부… "서로 배상하라"

2026. 04. 15 12:51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법원, 불륜 남성에 "부부에게 총 3,200만 원 지급"

보복한 부부도 200만 원 배상 판결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6년간 불륜 관계를 이어오다 결별 과정에서 상대 여성의 음부 사진을 게시하며 협박한 남성과, 이에 분노해 주거침입 및 폭행 등으로 맞선 부부에게 법원이 상호 손해배상을 판결했다.


불륜으로 시작된 갈등이 형사 처벌과 민사 소송으로 번지며 양측 모두 수천만 원의 배상금을 물게 된 '진흙탕 싸움'의 결과다.


6년간의 은밀한 관계, '음부 사진' 협박으로 파국

사건은 1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의과대학 교수인 남편 A씨와 종합병원 코디네이터인 아내 B씨는 지난 1995년 혼인한 법률상 부부다. 하지만 아내 B씨는 2015년부터 2021년 4월까지 대학 동문인 C씨와 배우자가 있는 사실을 서로 알면서도 은밀한 만남과 성관계를 이어왔다.


장기간 이어진 부정행위는 결국 파국을 맞았다. C씨는 2021년 11월경,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 창에 B씨만 볼 수 있도록 설정한 뒤 B씨의 음부 사진을 게시했다.


동시에 "조만간 병원 직원들이 너에 대해 수군거리게 될 거다"라는 취지의 문구를 올려 B씨를 협박했다. 이 범행으로 C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이용 협박) 혐의 등으로 기소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가족 다 죽인다"… 분노한 남편의 주거침입과 폭행

아내의 불륜 사실과 협박 내용을 알게 된 남편 A씨의 대응도 격렬했다. A씨는 C씨의 아파트 공동현관에 침입해 초인종을 누르며 소리를 질러 주거침입죄로 벌금을 선고받았다.


또한 카페에서 C씨를 만나 욕설을 하며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기도 했다.


사건을 맡은 대구지방법원은 양측의 청구를 모두 살핀 뒤, C씨의 부정행위와 협박에 대한 책임을 무겁게 물었다.


재판부는 "C씨의 부정행위는 A씨의 부부생활 평온을 침해한 행위이며, 이후 이뤄진 협박은 사생활의 평온을 심각하게 해친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부정행위를 인지한 시점으로부터 3년이 지난 부분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보아 그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만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법원 "불륜·협박 남성이 더 큰 책임"… 부부에게도 배상 명령

결과적으로 법원은 C씨가 남편 A씨에게 2,200만 원을, 아내 B씨에게 1,000만 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에게 지급할 금액 중 2,000만 원은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이며, 나머지 200만 원은 C씨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에 A씨를 비하하는 문구를 올려 가한 별도의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금이다.


동시에 부부의 보복성 행위에 대해서도 일부 배상 책임이 인정됐다.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공동으로 C씨에게 가한 집요한 전화와 문자 메시지 등 사생활 침해에 대해 1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또한 A씨 단독으로 저지른 주거침입과 폭행에 대해서도 추가로 100만 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부정행위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고통과 그 이후 벌어진 보복성 행위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산정했다"고 밝혔다.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