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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신청 했다면…임차인은 어떻게 해야할까? A씨는 전세 계약을 한 건물의 임대인(법인)이 파산신청을 했는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미리 받아둔 상태였다. 쟁점은

? 상대가 먼저 도발했는데…억울해도 폭행죄는 성립 어느 날 오전, A씨는 각자 법인 차량을 운전하던 중 B씨가 깜박이도 없이 칼치기를 하는 것을 봤다. A씨는

A씨는 한 법인에 대해 세 건의 집행권원(채권의 존재와 범위를 국가가 공적으로 인정한 문서)을 가진 채권자다. 하지만 채무자인 법인은 폐업을 앞두고 있고, 파악된

금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대응의 우선 대상으로 지목됐다. ③ 임대인이 법인인데 파산을 신청한 경우 전세 아파트의 임대인(법인)이 계약 만료 5개월을

임차권 등기부터 말소해 달라는 것이다. A씨는 지난해 5월 계약이 끝났지만, 법인인 임대인에게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결국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로 공유수면(국가나 지자체 소유의 바다, 바닷가, 하천 등)에 해당한다. 우리 법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은 공유수면에서 흙이나 모래, 돌을 채취하

최근 전세사기 가해자인 법인 임대인을 상대로 공동 형사고소를 진행한 A씨. 이미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이겨 판결까지 받았지만, 보증금 1억 8,000만원은 한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벌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해당 법인에는 재산이 한 푼도 없어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없었다. 그런데 기존 회사의

성 접대를 제공한 사실이 확인됐다. 수십만 원에서 100만 원이 넘는 비용은 법인카드로 결제됐다. 이 충격적인 사실은 2016년 문화체육관광부 감사에서 이미

지만 돈을 받을 길이 막막하게 느껴진다. 채무자는 실질 운영사(B사)와 명의상 법인(C사)으로 나뉘어 있고, 두 회사는 같은 주소지를 쓴다. 실제 거래는 B사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