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도 몽돌 해변서 주운 예쁜 돌멩이 하나…벌금 내기 싫다면 주머니에 넣지 마세요
거제도 몽돌 해변서 주운 예쁜 돌멩이 하나…벌금 내기 싫다면 주머니에 넣지 마세요
허가 없는 공유수면 돌 채취
징역 3년 또는 벌금 3000만원
자연공원법 중복 적용으로 처벌 위험 커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아름다운 몽돌해변과 갯바위로 유명한 거제도 바닷가. 관광객들은 종종 기념품 삼아 발밑에 채이는 돌을 주머니에 넣고는 한다. "누구의 소유도 아닌 자연물인데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고 반문하겠지만, 법의 잣대는 서슬 퍼렇게 날이 서 있다.
바닷가 돌 채취, 원칙적 불법…돌 3개 주웠다가 '징역 8개월'
거제도를 포함한 전국의 해안선, 해변, 갯바위 등은 원칙적으로 공유수면(국가나 지자체 소유의 바다, 바닷가, 하천 등)에 해당한다.
우리 법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은 공유수면에서 흙이나 모래, 돌을 채취하려는 자는 반드시 관할 관청의 점용·사용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고 무단으로 돌을 가져가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단순한 경고성 조항이 아니다. 실제로 제주지방법원은 공유수면인 해안가에서 허가 없이 자연석 3점을 채취한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거제도는 특히 더 위험하다
특히 거제도 바닷가에서의 돌 채취는 법적으로 더욱 치명적이다. 거제도 일대는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구역에서는 자연공원법이 추가로 적용된다.
공원관리청의 허가 없이 돌이나 모래를 채취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며, 위반 시 공유수면법과 동일하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결국 거제도 해변에서 돌을 줍는 행위는 공유수면법과 자연공원법을 동시에 위반하는 결과를 낳아 처벌 위험과 수위가 대폭 상승한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국립공원 구역 내에서 무단으로 돌을 채취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자연 훼손 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은 바 있다.
바다뿐일까? 골재채취 허가 구역도 절대 금지
불법 채취가 금지되는 곳은 비단 해안가나 국립공원뿐만이 아니다.
하천이나 산림 등 골재채취법에 따라 지정된 골재채취 허가 구역 역시 당국의 명시적인 허가 없이는 단 하나의 돌도 밖으로 반출할 수 없다.
거제도 해변의 돌은 수만 년의 파도와 바람이 깎아낸 자연의 유산이자, 파도의 힘을 분산시켜 해안 침식을 막아주는 중요한 방파제 역할을 한다.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라며 챙긴 기념품이 환경 훼손은 물론, 지울 수 없는 전과라는 흔적을 남길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