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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인 절세 신탁 구조”라는 세무사 겸 변호사의 말을 믿고 1000만 원의 용역비까지 냈지만, 돌아온 것은 1억 원의 세금 추징과 부동산실명법 위반 고발이었다

전세계약 만기를 앞두고 집주인이 파산 절차에 들어갔다고 통보한다면, 세입자는 이사 계획보다 먼저 보증금 순위부터 확인해야 한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췄다면

전입신고를 마쳐 대항력을 갖춘 세입자라면, 확정일자가 없어 경매에서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했더라도 새 집주인에게 남은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는 법원의

새 세입자가 잔금을 모두 치렀음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기존 세입자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꾸면서 빚어진 갈등에서 법원이 기존 세입자의 손을 들어줬다.
![[단독] 보증금 못 받아 비번 바꾼 기존 세입자 vs 열쇠공 부른 새 세입자…법원의 선택은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81687490172196.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남편의 유사성행위 사실을 확인하고 이혼을 결심했지만, 7살 딸은 시댁에 살고 부부가 함께 갚아 온 집은 시부모 명의인 절망적인 상황. 자칫 아이와 재산을 모두

과거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씨. 아동 관련 기관 취업을 앞두고 성범죄 경력 조회에서 자신의 기록이 드러날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변호사들은 취업에는

“세금만 내면 수천만 원의 수익금을 출금할 수 있습니다.” 이 말에 속아 8,000만 원을 날린 피해자 A씨. 사기임을 깨닫고 은행에 달려갔지만 돌아온 건 “지급

중고거래 중 실수로 더 입금된 돈을 무심코 돌려줬다가는 하루아침에 보이스피싱 범죄자로 전락할 수 있다. 최근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착오송금을 가장한 신종 사기 수

5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남편이 10억대 아파트의 절반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의 월 소득은 100만 원. 연봉 7천만 원에 가까운 아내가 홀로 집을 사고

“벌금 내면 그만”이라며 아파트 공용부지를 차지한 불법 컨테이너. 이를 묵인하는 입주자대표회의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행정기관 앞에서 주민들은 발만 동동 구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