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내 승객 충돌사고검색 결과입니다.
지하철에서 내리다 승강장을 내달리던 승객과 부딪혀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2025년 3월 8일 밤 10시 47분경, 서울 지하철 2호선

"돈 내고 예매한 특실인데, 입석 승객이 다리가 아프다며 자리를 비켜달라고 합니다." 최근 SNS '스레드'에 올라온 사연에 따르면, 편안한 여행을 위해 30~

활주로를 달리던 비행기 안에서 여성 승객이 갑자기 비상문을 열었다. 202명이 탄 항공기는 그 자리에서 멈춰 섰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재판장 강미혜)은 항

음료를 들고 버스에 탄다고 막았더니 눈을 찔렀다. 그것도 모자라 버스 안에서 대변까지 봤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이현석 판사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프랑스에서 83명의 승객을 버려두고 이륙한 항공편에 분노해 활주로에 난입한 승객들의 사연이 전해졌다. 만약 이 좀비 영화 같은 난동극이 한국 공항에서 벌어졌다면

지난 19일 오전 0시 20분경, 경의중앙선 전동열차 객실 안에서 승객 A씨(20대)가 비치된 소화기를 꺼내 좌석 등에 뿌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열차 내에는

버스 안에서 20대 여성을 기습 추행하고 "왜 만지면 안 되냐"며 조롱까지 한 가해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극심한 트라우마로 일상과 취업 준비마저 중단된

서해안고속도로를 달리던 시외버스가 반대편 차로에서 날아온 화물차 바퀴에 직격당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운전석 유리창을 뚫고 들어온 거대한 바퀴에 치명상을 입은 버

1시간가량 택시를 타고 이동한 뒤, 요금을 내지 않고 줄행랑을 친 여성 승객들의 모습이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담겨 공분을 사고 있다. 이처럼 고의적인 택시비 무전취

승객이 대중교통에 두고 내린 스마트폰은 어디로 갔을까. 단순한 분실인 줄 알았던 사건의 이면에는 동료 기사들까지 끌어들인 씁쓸한 범죄 네트워크가 자리 잡고 있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