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리 아프니 양보 좀" KTX 특실 꿰찬 입석 승객⋯법적으로 쫓아낼 수 있나요?
"다리 아프니 양보 좀" KTX 특실 꿰찬 입석 승객⋯법적으로 쫓아낼 수 있나요?
30~40% 비싼 특실 요금
'배타적 이용 보장' 묵시적 계약 포함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돈 내고 예매한 특실인데, 입석 승객이 다리가 아프다며 자리를 비켜달라고 합니다."
최근 SNS '스레드'에 올라온 사연에 따르면, 편안한 여행을 위해 30~40%의 추가 요금을 지불하고 KTX 특실을 예매한 A씨의 자리에는 한 중년 여성이 버젓이 앉아있었다.
조심스레 자리를 확인하는 A씨에게 돌아온 대답은 황당함 그 자체였다. "입석인데 다리가 아프니 젊은 사람이 좀 서서 가라"는 것.
A씨가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며 양보를 거절하자, 여성은 "요즘 젊은 사람들은 왜 이렇게 각박하냐"며 오히려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다. 이처럼 KTX를 지하철처럼 여기는 일부 입석 승객들의 뻔뻔한 행태에 많은 이들이 공분하고 있다.
특실 요금은 받았지만 '쾌적함'은 보장 못 해? ⋯ 코레일의 묵시적 계약 위반 소지
이 사건은 표면적으로 승객 간의 도덕적 갈등처럼 보이지만, 한 꺼풀 벗겨보면 철도운영사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계약 위반 문제와 맞닿아 있다.
승객이 KTX 특실을 예매하는 것은 코레일과 여객운송계약을 맺는 행위다. 특히 일반실보다 3만 원 가까이 비싼 요금을 지불한다는 것은 단순히 목적지까지 가는 것을 넘어, 넓고 편안한 특실 좌석의 배타적 이용을 보장받는다는 묵시적 합의가 깔려있다.
만약 코레일이 입석 승객의 특실 무단 점유를 방치한다면, 이는 민법 제390조에 따른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소지가 다분하다.
다행히 앞선 사례는 모두 승무원이 신속하게 개입해 상황을 정리했기 때문에, 당장 코레일에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하지만 특실 무단 점유가 반복적으로 발생함에도 출입 통제 등 사전 예방 조치를 게을리한다면, 쾌적한 서비스 제공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입석 승객 특실 출입 금지" ⋯ 현실화될 수 있을까?
피해 승객 A씨는 "입석 예매자의 특실 출입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은 법적으로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
철도사업법 제1조는 '철도사업에 관한 질서 확립과 이용자 편의 도모'를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에 근거해 코레일은 특실 객차 입구에 출입 통제 장치를 설치하거나, 입석 승객의 출입 제한 안내를 강화하는 등 자체 운영 규정을 개정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한, 철도안전법 제49조 제1항에 따라 승객은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를 따라야 하므로, 이를 거부하는 무단 점유자는 동법 제50조에 따라 강제 퇴거 조치도 가능하다.
뻔뻔한 특실 무단 점유 승객, 처벌은 가능할까?
그렇다면 타인의 특실 좌석을 무단으로 점유한 중년 여성은 어떤 법적 책임을 질까.
민사적으로는 타인의 좌석 이용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해 위자료 청구가 이론상 가능하지만, 신속히 자리를 되찾았다면 실익이 거의 없어 소송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
단순 무단 점유 자체를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처벌하기도 요건이 성립되지 않는다.
다만, 승무원의 퇴거 지시를 명시적으로 거부하며 버틴다면 철도안전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