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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A씨는 퇴거를 앞둔 세입자의 집에 방문했다가 깜짝 놀랐다. 세입자 B씨가 계약 전부터 키우던 고양이를 몰래 데려와 살고 있었던 것이다. A씨는 고양이 알

올해 초 한 아파트로 이사 온 A씨는 최근 황당한 요구를 받았다. 3층에서 물이 역류해 공동 배관 청소 공사를 진행했는데, 이 비용을 해당 라인을 쓰는 5세대가

자신의 집을 세주고 다른 집에 세들어 살고 있는 1주택자 A씨. 오는 8월 말이면 집주인으로서 맺은 임대차 계약과 세입자로서 맺은 임대차 계약이 모두 끝난다.

공인중개사의 말을 믿고 임대차 계약을 맺은 A씨. 하지만 입주한 건물은 경매에 넘어갔고, A씨는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계약 당시 “선순

서울의 한 원룸에 거주하는 임차인이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자, 보증금 회수 불능액만큼 월세와 관리비를 내지 않으려는

정부가 실거주자에게는 세금 부담을 줄이고 비거주자에게는 세금을 대폭 늘리는 '2026년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조세 정의 실현을

5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온 A씨가 별거 중인 남편의 무단 침입으로 유일한 가족과도 같았던 반려묘를 잃었다. 남편이 A씨 몰래 집에 들어와 고양이를 강제로

A씨는 최근 한 주택에 월세 계약을 하고 이사했다. 공인중개사는 “근저당이 12억원 잡혀있지만 건물 시세가 20억원이고, 들어와 있는 보증금도 3억원대라 안전한

가게 문을 닫고 나온 A씨. 임대인과 내부 시설 철거 문제로 협의가 되지 않아 인테리어를 그대로 둔 채 퇴거한 것이 화근이 됐다. 최근 2심 법원에서 '영업 종

A씨는 약 6개월 전 전남편 B씨의 유책사유로 협의이혼했다. 이혼 당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에 대한 별도의 합의 없이 관계를 정리했다. 문제는 현재 살고 있는 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