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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의 선택 모든 혼란을 잠재운 건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선고였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을 파면한다"는 주문을 낭독하며 "국가긴급권

관 후보자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했다. 이와 함께 열흘 뒤 임기가 끝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령 탄핵심판 선고를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오전 11시 22분께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탄

용 의견을, 2명의 재판관은 탄핵소추 자체가 부적법하다는 각하 의견을 냈다.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김형두 재판관, 정정미 재판관, 김복

내년) 4월 안으로 결정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그건 해봐야 안다”고 답변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은 내년 4월에 임기가 끝난다. 문 권

중 사형제 폐지 입장을 밝힌 재판관은 유남석 헌재소장을 포함해 5명이다. 이석태⋅문형배 재판관 등 이들은 인사청문회 등에서 사형제 폐지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심판대상에 대하여 재판관 4인은 기각의견(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영진, 재판관 문형배, 재판관 이미선)이고, 재판관 5인은 위헌의견(재판관 유남석, 재판관 이선

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재판관 유남석, 이석태, 문형배, 이미선의 이 사건 부칙조항에 대한 기각의견 〇 이 사건 부칙조항은 이

19일 공식 임명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낮 12시 40분 이 후보자와 문형배(53·18기) 후보자를 임명했다. 이날 임명안 재가는 문 대통령이 우즈베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