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성명) 발표 위헌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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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성명) 발표 위헌성 여부

2022. 03. 16 11:04 작성
정형근 교수의 썸네일 이미지
hkjung@kh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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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20. 3. 26. 2018헌마77·283·1024(병합) 변호사시험법 제11조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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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청구인 노○○은 2018. 1. 9.부터 같은 달 13일까지 시행된 제7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하였으나 불합격하였고, 2019. 1. 8.부터 같은 달 12일까지 시행된 제8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하지 않았으며, 2020. 1. 7.부터 같은 달 11일까지 시행된 제9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하였다. 청구인 김○○, 청구인 이○○은 제9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하였다.


위 청구인들은 2017. 12. 12. 법률 제15154호로 변호사시험법 제11조가 개정되어 법무부장관은 합격자가 결정되면 즉시 '명단'을 공고하여야 하는바, 합격자 명단이 공개될 경우 타인이 자신들의 변호사시험 합격 여부 등을 알 수 있게 되어 자신들의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면서 2018. 1. 22.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을 하였고(2018헌사113), 2018. 1. 23. 스스로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다. 그 후 선정된 국선대리인은 2018. 3. 6. 헌법소원심판청구 보충이유서를 제출하여, 위 청구인들이 제출한 청구서에 기재된 내용을 추인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변호사시험법(2017. 12. 12. 법률 제15154호로 개정된 것) 제11조 중 '명단 공고'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과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변호사시험법(2017. 12. 12. 법률 제15154호로 개정된 것)

제11조(합격자 공고 및 합격증서 발급) 법무부장관은 합격자가 결정되면 즉시 명단을 공고하고, 합격자에게 합격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3. 청구인들의 주장

변호사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였거나 졸업할 예정인 사람'으로 응시대상자가 한정되어 있는바, 타인이 합격자 명단을 열람하여 특정 응시자의 변호사시험 합격 여부 및 시기 등을 추정할 수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청구인들과 같은 응시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명예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된다. 또한, 주요 공무원채용 시험, 전문자격 시험은 합격자 성명을 공개하지 않는데, 변호사시험은 이를 공개하므로 평등권도 침해된다.


4. 판시사항

법무부장관은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결정되면 즉시 명단을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변호사시험법(2017. 12. 12. 법률 제15154호로 개정된 것) 제11조 중 '명단 공고'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은 공공성을 지닌 전문직인 변호사에 관한 정보를 널리 공개하여 법률서비스 수요자가 필요한 정보를 얻는 데 도움을 주고, 변호사시험 관리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간접적으로 담보하는 데 있다.


심판대상조항은 법무부장관이 시험 관리 업무를 위하여 수집한 응시자의 개인정보 중 합격자의 성명을 공개하도록 하는 데 그치므로,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제한되는 범위와 정도는 매우 제한적이다. 합격자 명단이 공고되면 누구나, 언제든지 이를 검색할 수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공공성을 지닌 전문직인 변호사의 자격 소지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며, 변호사에 대한 정보를 얻는 수단이 확보되어 법률서비스 수요자의 편의가 증진된다. 합격자 명단을 공고하는 경우, 시험 관리 당국이 더 엄정한 기준과 절차를 통해 합격자를 선정할 것이 기대되므로 시험 관리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강화될 수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재판관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석태,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김기영의 위헌의견

변호사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라는 한정된 집단에 속한 사람이 응시하는 시험이므로,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이 공고되면, 특정인의 재학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의 성명과 합격자 명단을 대조하는 방법으로 그의 불합격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바, 이처럼 변호사시험 응시 및 합격 여부에 관한 사실이 널리 공개되는 것은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라 할 수 있다.


시험 관리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은 전체 합격자의 응시번호만을 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도 충분히 확보될 수 있고, 법률서비스 수요자는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변호사에 대한 더 상세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덜 침해하면서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존재한다.


실무상 합격자 공고는 법무부 홈페이지에 응시번호 등이 기재된 합격자 명단 파일을 기한 없이 게시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공고 후에는 누구나, 언제든지 이를 검색, 확인할 수 있고, 합격자 명단이 언론기사나 인터넷 게시물 등에 인용되어 널리 전파될 수도 있는바, 이러한 사익 침해 상황은 시간이 흘러도 해소되지 않는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5. 헌법재판소 결정의 구체적 검토

가. 심판대상조항의 연혁

(1) 심판대상조항은 '법무부장관은 합격자가 결정되면 즉시 명단을 공고'하도록 규정한다. '합격자 명단의 공고'는 합격자의 성명을 나열하여 이를 일반에 널리 공개하는 것을 의미한다.


(2) 구 변호사시험법(2009. 5. 28. 법률 제9747호로 제정되고, 2017. 12. 12. 법률 제151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는 단지 '합격자를 공고'하도록 하였을 뿐, '합격자의 명단을 공고'하도록 규정하지는 않았으므로, 법무부장관이 합격자들을 특정하여 일반에 널리 공개하여야 하였지만, 합격자 성명 공개가 강제되지는 않았다. 이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제1회, 제2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공고할 때는 응시번호와 성명을 병기하였지만, 제3회부터 제6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공고할 때는 응시번호만을 기재하였다. 그러나 심판대상조항과 같이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결정되면 즉시 합격자들의 명단을 일반에 널리 공개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쟁점의 정리

(1) 청구인들은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자신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된다고 주장한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 제1문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및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것으로,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헌재 2009. 9. 24.2007헌마1092참조). 특정시험에 대한 응시 및 합격 여부, 합격연도 등도 개인정보에 포함되고, 그러한 사실이 알려지는 시기, 범위 등을 응시자 스스로 결정할 권리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장 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합격자 명단이 공고되면,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라는 한정된 집단에 속한 사람이 응시하는 변호사시험 특성에 비추어, 특정인의 법학전문대학원 재학 또는 졸업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그 주변 사람들은 성명이 공개된 사람의 합격 사실 뿐만 아니라 위 정보를 결합하여 특정인의 불합격 사실도 알 수 있으므로, 결국 응시자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이 발생한다.


한편, 청구인들은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합격자 명단이 공개됨으로써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된다고 주장하나, 변호사라는 전문자격을 취득하거나 취득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이 내밀한 사적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의문일 뿐만 아니라, 설사 이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영역과 중첩되는 범위 안에서만 관련되어 있으므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를 심사하는 이상 따로 살펴보지 않는다(헌재 2005. 5. 26.99헌마513등 참조).


(2) 청구인들은 심판대상조항이 당사자가 아닌 타인으로 하여금 응시자의 불합격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의 인격권 또는 명예권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개인정보가 공개되는 데 따라 초래되는 문제에 불과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나아가 살펴보지 않는다.


(3) 청구인들은 주요 공무원채용 시험이나 전문자격 시험은 합격자 명단을 공고하지 않는데, 심판대상조항이 변호사시험에 대해서만 합격자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 불합리한 차별 취급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무원채용 시험, 변리사·세무사 등 전문자격 시험과 변호사시험은 응시 자격이 다를 뿐만 아니라, 시험에 합격하여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도 다르다. 따라서 이들은 합리적 차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비교집단이 된다고 보기 어려워 이 주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살펴보지 않는다.


(4) 이하에서는 심판대상조항이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을 공고하도록 함으로써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과 같은 변호사시험 응시자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살펴본다.


다. 사법시험에서의 합격자 발표 형식

사법시험에서 합격자 발표는 합격자의 성명을 공개하는 형식으로 하였다. 1963. 5. 9. 제정된 「사법시험령」 제14조는 합격자공고 및 합격증서교부에 관한 규정을 두었다. 즉, 내각사무처장은 시험합격자가 결정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고, 합격자에게는 합격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에 의하면 합격자의 성명을 공개할 것인지, 응시번호(수험번호)만 공개할 것인지에 관하여 명확한 규정을 두지 않았다.


1963. 5. 9. 제정·시행된 「사법 및 행정요원 예비시험령」은 3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사법시험의 응시자격에 필요한 학식 및 그 응용능력의 유무를 검정하기 위한 사법 및 행정요원 예비시험에 관하여 규정하였다. 이 예비시험령에서도 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1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인 자를 합격으로 하였으며(제7조), 내각사무처장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격이 결정된 자를 지체없이 공고하고, 합격자에게는 합격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제8조)고 하였다. 사법시험에서 합격자 공개를 합격자의 이름으로 한 것은 2001. 3. 31. 「사법시험령」이 폐지될 때까지 계속되었다.


「사법시험령」에서 합격자의 성명으로 공고하라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었음에도 성명으로 공개한 것은 그 당시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같은 기본권의 인식이 높지 않았던 영향이 크다. 그리고 합격자 발표가 특정 일간신문에 공고되고, 시간이 지나면 그런 합격자 정보는 찾기도 어려워 불합격자의 정보가 세상에 공표되어 문제되는 경우도 발생하지 않았다. 그리고 사법시험은 곧 판사, 검사 임용시험의 성격을 가졌기 때문에 조선시대의 과거시험과 같은 기능도 하였다. 따라서 합격자의 성명이 일간신문에 공개되는 것은 명예로운 일로 여겨지기도 하였다. 그 때문에 합격자의 성명이 완전히 드러나게 하는 합격자 공고방식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없었다. 그래서 사법시험이 폐지되고 도입된 변호사시험의 경우에도 제1회와 제2회에는 응시번호와 함께 합격자 명단을 공고하였다. 그러나 제3회 변호사시험부터는 법무부장관이 재량으로 합격자의 응시번호만을 공고하였다.


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인용 (헌재 2018. 4. 6. 2018헌사242 등)

⑴ 신청인들의 주장

타인이 합격자 공고를 열람하면 신청인들의 합격 여부 및 시험 합격 시기 등을 알 수 있으므로, 시험에 불합격할 경우 인격권 등이 침해될 수 있고, 시험에 합격하더라도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이 침해될 수 있다. 일단 합격자 명단이 공고된 이후에는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를 입게 되는 한편, 합격자 발표 예정일이 얼마 남지 않아 손해를 방지할 긴급한 필요성도 인정되고, 이사건 신청을 기각한 뒤 본안 청구가 인용될 경우 발생하게 될 불이익이 더 크다.


⑵ 법무부장관의 의견(2018헌사242 사건)

본안 사건에서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없어 본안 사건은 명백히 부적법하고, 심판대상조항의 효력이 존속한다고 하더라도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며, 가처분을 기각하였다가 본안심판이 인용되었을 때의 불이익이 더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가처분 신청은 각하 또는 기각하여야 한다.


⑶ 가처분 인용 여부

㈎ 이 사건 가처분신청의 본안 심판은 헌법재판소의 사전심사를 거쳐 전원재판부에 계속 중이므로,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 심판이 명백히 부적법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헌재 2014. 6. 5.2014헌사592참조).


또한, 성명은 개인식별정보로서 개인정보의 하나이며, 그 성명 공개를 통하여 개인의 변호사시험 합격 여부를 일반에게 알리는 것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그리고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자라는 한정된 집단만이 변호사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합격자의 성명을 공고하면 곧 불합격자를 추정할 수 있게 되어 합격자 성명 공개가 불합격자의 인격권을 제한하는지 여부 등이 본안 심판에서 심리를 거쳐 판단될 필요가 있다.


㈏ 국가가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을 공고하면 합격자의 성명이 알려지는 것은 물론, 특정 합격자의 합격한 시험 횟수가 공표되므로 그의 과거 응시 이력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등 합격자에 대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제한이 있을 수 있고, 불합격자의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높은 합격률이 유지되고 있는 변호사시험 특성상, 그 불합격 사실은 그의 법학전문대학원 학업 성취도와 성실성, 법률지식 등 법률사무를 수행할 능력과 자질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특정인의 불합격 사실을 추정할 수 있는 성명을 공개하는 방식의 합격자 공고는 불합격자에 대한 인격권 제한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그런데 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이 법무부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일반에 일단 공개되면, 이는 법조 전문 일간지 기사, 인터넷상 게시물 등에 인용되어 널리 알려지게 되므로, 이를 다시 비공개로 돌리는 것은 불가능하고, 이로써 신청인들은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를 입을 수 있다.

또한, 법무부장관은 제7회 변호사시험의 합격자를 2018. 4. 27.경에 발표할 것으로 예고하였는바, 위 예정일이 임박하였으므로 손해를 방지할 긴급한 필요도 인정된다.


㈐ 가처분을 인용하더라도 법무부장관은 제3회부터 제6회 변호사시험의 예에 따라 합격자의 응시번호만을 공개하는 방법 등 성명을 공개하지 않는 다른 방법으로 합격자를 공고할 수 있고, 그 후 종국결정에서 청구가 기각된다면 그때 비로소 성명을 추가 공고하면 된다. 반면, 가처분을 기각한 뒤 청구가 인용되었을 때는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이미 합격자 명단이 법조 전문 일간지 기사, 인터넷상 게시물 등에 인용되어 널리 알려졌을 것이므로 이를 돌이킬 수 없어 신청인들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이 매우 클 수 있다. 따라서 가처분을 인용한 뒤 종국결정에서 청구가 기각되었을 때 발생하게 될 불이익보다 가처분을 기각한 뒤 청구가 인용되었을 때 발생하게 될 불이익이 더 크다.


⑷ 주 문

변호사시험법(2017. 12. 12. 법률 제15154호로 개정된 것) 제11조 중 '명단을 공고' 가운데 성명 공개에 관한 부분의 효력은 헌법재판소2018헌마77,2018헌마283(병합)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의 종국결정 선고 시까지 이를 정지한다.


마. 심판대상조항의 합헌의견 재판관 4인, 위헌의견 재판관 5인 결정

이 사건 심판대상에 대하여 재판관 4인은 기각의견(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영진, 재판관 문형배, 재판관 이미선)이고, 재판관 5인은 위헌의견(재판관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석태,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김기영)이 다수에 해당된다. 헌법은 위헌결정 정족수를 재판관 6인 이상을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다(제113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역시 심판정족수에 관하여 재판부는 종국심리(終局審理)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한다. 다만, ①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認容決定)을 하는 경우, ② 2. 종전에헌법재판소가 판시한 헌법또는 법률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2항).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소원심판 인용 결정을 위한 심판정족수에는 이르지 못하여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심판대상조항과 같이 변호사시험법이 개정되어 합격자의 성명을 공개하도록 한 입법취지를 헌법재판소 법정의견은 "변호사로부터 법률서비스를 받을 국민의 편의, 변호사 자격의 공공성, 변호사시험 관리의 공정성 확보 등"으로 파악하고 있다. 반면, 위헌의견은 법무부 홈페이지에 올려진 합격자 명단이 기한 없이 계속 공고되는 실무상 관행에 비추어볼 때, 위와 같은 사익 침해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되고, 설사 일정 기간 경과 후 법무부 홈페이지에서 공고된 합격자 명단을 삭제한다고 하더라도 언론기사나 다른 인터넷 게시물을 통하여 이미 전파된 명단을 빠짐없이 삭제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사익 침해 상황을 해소할 수 없다. 이처럼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합격자의 명단이 공고됨으로써 변호사시험 응시 및 합격 여부에 관한 사실이 널리 공개되는 것은 변호사시험에 응시한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라 할 수 있다.


바. 변호사시험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합격자 성명 발표

변호사시험에서 합격자 공고를 성명으로 한 것은 과거 사법시험의 영향이라 할 수 있다. 사법시험을 폐지하고 대학의 교육을 통한 법조인을 양성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절차는 전국 25개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진행한다. 그 결과 법조인이 되는 관문과도 같은 법학전문대학원 입학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요구가 높다. 그러나 대학의 자치 차원에서 행해지는 입시에 대하여 규제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반면, 변호사시험의 출제와 합격자 결정 그리고 합격자 공고는 국가기관인 법무부장관이 관장하고 있다. 그 때문에 국가가 시행하는 변호사시험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과거 사법시험의 시행형식을 뒤따르는 것이 국민에게 신뢰를 부여하는 것이 된다. 법조인양성 역사에서 사법시험이 가장 공정한 것으로 인식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뒤따르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5인의 반대의견처럼, 개인정보가 중시되는 현실에서는 불합격자의 법익을 보호하는 문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다만, 각고의 노력으로 영광스럽게 합격한 사람의 이름이 공개되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였다는 점을 널리 공시하게 되는 효과도 필요하다. 변호사시험이 고유한 특성을 지녔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공정성 확보 측면에서는 과거 사법시험이 공신력을 누렸던 요소를 반영하는 것은 당분간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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