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역사 속으로 사라질까…12년 만에 위헌성 다시 따진다
사형제도, 역사 속으로 사라질까…12년 만에 위헌성 다시 따진다
1996년엔 7(합헌)대 2(위헌), 2010년엔 5대 4…이번엔?
9명 중 6명 이상 동의하면 위헌…현재 5명은 "폐지" 의견 밝혀

사형제도의 위헌성을 헌법재판소가 12년 만에 다시 따져보게 된다. 사진은 헌법재판소 대법정. /연합뉴스
형법 제41조(형의 종류)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사형
사형제도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될까. 헌법재판소가 사형제도의 위헌성을 12년 만에 다시 따져보기로 했다. 헌재는 사형제에 대한 공개변론을 오는 7월 14일에 열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사형제에 대한 공개변론은 지난 2010년 헌재가 두 번째 합헌 결정을 한 지 12년 만이다.
이번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존속살해 혐의로 무기징역을 확정받은 A씨다. 검찰은 1심에서 A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는 A씨의 동의를 받아 지난 2019년 2월, "사형제도의 위헌을 결정해달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당시 주교회의 측은 "법의 이름으로 집행되는 것일지라도 인간의 생명만큼은 함부로 다룰 수 없다"며 "인간의 생명을 앗아가는 사형제도를 폐지할 것을 엄숙히 청원한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해 사형제 폐지 의견을 헌재에 제출했다.
앞서 헌재는 두 차례 사형제에 대해 합헌 결정을 했다. 1996년에는 7대 2로, 2010년에는 5대 4로 합헌 결정이 나왔다. 위헌 결정이 나오려면 헌재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당시 다수의 재판관들은 '흉악범죄 예방 효과'와 '응보를 통한 정의실현'을 이유로 사형제의 존치를 결정했다. 지난 1996년 헌재는 사형을 "필요악"이라고 했고, 2010년에도 "극악한 범죄는 사형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현 재판관 중 사형제 폐지 입장을 밝힌 재판관은 유남석 헌재소장을 포함해 5명이다. 이석태⋅문형배 재판관 등 이들은 인사청문회 등에서 사형제 폐지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남석 헌재소장도 지난 2018년 인사청문회에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전제로 사형제는 폐지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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