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파면…헌재 전원일치 결정
윤석열 대통령 파면…헌재 전원일치 결정

4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4일 파면했다.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오전 11시 22분께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탄핵심판 선고 주문을 읽었다.
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이를 기점으로 윤 대통령은 직위를 잃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두 번째로 탄핵당한 대통령이 됐다.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때로부터 122일,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이날 헌법재판관 8명은 전원일치로 탄핵 청구에 대한 인용에 찬성했다. 반대 의견을 남긴 재판관은 없었고, 일부 재판관들이 세부 쟁점에 대해서만 별개 의견을 덧붙였다.
이날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 탄핵은 국회 소추권 남용이 아니며, 청구가 적법하다” “탄핵소추·예산안심의는 국회 권한행사이며 위기 상황 아니었다” “부정선거 의혹만으로 위기 상황 발생했다 볼 수 없다” “경고성·호소용 계엄은 계엄법이 정한 목적 안 된다” “계엄선포 전 국무회의 때 심의가 이뤄졌다 볼 수 없다” 등의 선고 요지를 읽어내려 감으로써, 만장일치 탄핵을 예고했다. 주요 쟁점 관련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모두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3일 있었던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위헌·위법하다며 재적의원 300명 중 찬성 204표, 반대 85표, 무효 8표, 기권 3표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탄핵심판에서 지목된 주요 쟁점은 △12·3 비상계엄 선포 절차 △국회의 정치활동 등을 금지한 포고령 1호 △군경을 동원한 국회 장악 시도 △군을 동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정치인·법조인 등 주요 인사 체포 지시의 위법성 등이었다.
윤 대통령 측은 11차례에 걸쳐 진행된 변론기일에서 이들 쟁점이 위헌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로써 지난 2022년 5월 10일 취임한 윤 대통령은 1,060일 만에 ‘자연인 윤석열’로 돌아갔다.
윤 대통령 파면으로 탄핵 정국은 막을 내리고 이제 조기 대통령 선거 수순으로 들어갈 전망이다. 헌법 등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는 60일 이내인 오는 6월 3일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또 이날 헌재 선고는 12·3 비상계엄에 위헌성이 있다는 첫 사법 판단이기도 하다. 이날 탄핵 인용 선고로 인해 향후 윤 대통령을 비롯한 비상계엄 가담자들에 대한 수사·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