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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과 회사는 결근 사유와 해고 절차를 두고 서로 다른 주장을 내세운다. 같은 '무단결근'이지만 해고나 징계의 정당성을 가른 판단은 사건마다 달랐는데, 그 기준은

무단결근, 부하직원 금전 갈취 및 성추행(직장 내 괴롭힘), 협력업체 갑질, 그리고 법인카드 사적 사용. 직장인이라면 어느 하나만 저질러도 징계위원회를 피하기 어

"그만두겠습니다." 사표를 던졌지만 "수리 안 해줘, 무단결근 처리할 것"이라는 회사. 헌법이 보장한 '퇴사의 자유'는 어디에? 손해

21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102일을 무단결근한 그룹 위너의 송민호(33)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는 전체

다시 복무할 기회가 주어질까. 법률 전문가 "35~45%"⋯초유의 102일 무단결근 법률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송씨의 재복무 가능성은 35~45% 수

근로자는 회사의 지시를 무시하고 예정대로 비행기에 올랐다. 격분한 회사는 이를 무단결근으로 간주해 징계 처리했지만, 귀국한 근로자가 곧바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고

02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전역 직전 집중된 무단결근, 관리자와의 조직적 공모 정황 특히 그는 소집 해제일이 다가올수록 이탈

확보하기 위해 신속하게 채권가압류를 결정했다"고 당시 상황을 밝혔다. 법적으로 무단결근 기간에 지급된 임금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부당이득에 해당하며,

판례 1: 15일 결근하고 '징역 6개월' 실형 2024년 3월, 15일간 무단결근한 사회복무요원에게 청주지방법원은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2024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주의할 점은? "무단결근 1번에도 집행유예 날아갈 수 있어"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