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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을 통해 세상에 알려지며 수십 명의 모델이 피해를 호소했던 '성인 화보 모델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1심이 선고한 징역 1

전자발찌를 찬 성범죄 전과자가 청소년들이 즐겨 찾는 '디스코팡팡' DJ로 일하며 10대 여고생을 유인해 성폭행했다. 심지어 재판 과정에서는 장난감 수갑을 증거로

강간 혐의로 고소당해 수개월간 피의자로 지목됐던 A씨. 경찰의 혐의없음 판단에도 고소인의 이의 신청으로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다. 하지만 검찰은 돌연 "고소인의

"그 사람 성으론 제정신에 못 살아." 17년 전 친족에게 성폭행당한 피해자의 절규다. 가해자는 이미 사망했지만, 과거의 족쇄를 끊기 위한 법적 싸움은 이제 시작

헤어진 연인이 다른 남성과 교제한다는 사실에 격분해 흉기로 위협하며 성폭행하고 13시간 동안 감금한 피고인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무면허 문신 시술을 받으러 온 손님이 잠든 틈을 타 성추행과 성폭행을 저지르고, 피해자가 고소하자 도리어 "합의 하에 한 성관계"라며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피고인

금품을 훔치러 지인 집에 들어갔다가 혼자 있던 지인의 딸에게 커터칼을 들이밀고 케이블 타이로 손발을 묶은 뒤 성폭행까지 시도한 50대 남성이 법정에서 징역 8년을

디스코 팡팡 매장에서 알게 된 고등학생을 집단 성폭행하고 범행 장면을 불법 촬영한 28세 DJ A씨와 10대 공범 C씨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범

12세에 불과한 아동에게 접근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두 차례에 걸쳐 간음한 피고인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지난달 5일 자정 무렵,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인적이 드문 보행로에서 살인 사건이 발생했다." 길을 걷던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이 23세 남성 장윤기가 휘두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