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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징역 47년 4개월을 선고받은 '박사방' 주범 조주빈(30)이 형량을 깎아보려 헌법재판소 문까지 두드렸으나 결국 무위

이별을 요구하는 공무원 남자친구에게 허위 성범죄 고소를 빌미로 3000만 원을 뜯어낸 여성이 결국 무고와 공갈 혐의로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았다. "3000이냐,

60억 원대 사기 혐의로 피소된 유명 인터넷 방송인 BJ 철구(본명 이예준)가 과거 아동 성폭행 살해범을 흉내 낸 반인륜적 기행까지 재조명되며 대중의 공분을 사고

미성년자를 연쇄 성폭행해 전자발찌를 찼던 고영욱이 "법이 허락한다면 일본 성인비디오(AV) 배우로 활동하고 싶다"는 뜻을 밝혀 공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실제 한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가 범행 발생 2개월 만에 법정에서 범행 목적이 성범죄였음을 시인했다. 그동안 "자살을 결심하고 누군가를 데려가려 했다"라며 우

경찰 내부 비리가 불거진 장윤기 사건을 두고 현장 경찰이 지휘부의 강력한 연대 책임을 촉구했다. 국민적 공분을 산 '장윤기 사건'을 두고 경찰 조직 내부에서 자

호주에서 온 친척 할아버지였다. 2025년 2월 3일 한국에 들어와 피해자 가족과 함께 살기 시작한 그는, 보름 만에 열 살 아이를 상대로 범행했다. A씨(74

헌팅으로 만난 상대와 '성관계 동의 어플'로 합의 후 관계를 가진 A씨. 며칠 뒤 상대방으로부터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며 성폭행으로 신고하겠다는 연락을 받

18세 연상 남성에게 1억 4천만 원을 갈취당하고 성폭력까지 당했다며 고소한 여성이 가해자의 '사실혼' 주장에 막혀 수사기관으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법

"택배 왔습니다." 아주 평범한 오후, 울려 퍼진 초인종 소리. 과일을 시킨 적은 없었지만, 문 앞에 서 있는 남성의 모습에 피해자 어머니는 큰 의심 없이 문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