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순결 뺏고 잠수 탔으니 손해배상해"…이별 통보한 공무원 남친 협박한 여성의 최후
"내 순결 뺏고 잠수 탔으니 손해배상해"…이별 통보한 공무원 남친 협박한 여성의 최후
이별 통보에 "합의금 안 주면 성범죄 고소" 협박
무고·공갈 혐의로 징역 1년 실형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이별을 요구하는 공무원 남자친구에게 허위 성범죄 고소를 빌미로 3000만 원을 뜯어낸 여성이 결국 무고와 공갈 혐의로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았다.
"3000이냐, 5000이냐"…협박으로 변한 사랑의 대가
사건은 지난 2022년 5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공무원 남성 B씨와 여성 A씨는 결혼 자금 문제로 갈등을 빚었다.
B씨가 결별을 선언하자, A씨는 돌변했다. A씨는 "내 순결을 빼앗고 잠수 탔으니 고소하기 전에 손해배상을 하라"며 "3000만 원을 주고 관계를 이어갈지, 5000만 원을 주고 헤어질지 선택하라"고 B씨를 강압했다.
B씨는 결국 A씨 요구대로 혼인 자금 지급을 약속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고 3000만 원을 건넸다. 공무원이라는 직업적 특성상 성범죄 사건에 휘말리는 것 자체가 치명적이었기 때문이다.
공무원 약점 노렸다
로엘 법무법인 김연근 변호사는 5일 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X파일'에 출연해 "성범죄 혐의를 받는 공무원은 수사가 시작되기만 해도 직위해제 당할 수 있고,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 사유가 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사건은 돈을 건넨 뒤에도 끝나지 않았다. B씨가 뒤늦게 법률 상담을 받고 A씨를 고소하자, A씨는 B씨를 강간 혐의로 맞고소했다. 심지어 B씨의 직장 상관에게까지 연락해 인사상 불이익을 요구했다.
경찰 수사 결과 B씨의 강간 혐의는 허위로 드러나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반면 A씨는 무고죄와 공갈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성범죄 무고는 한 사람의 인생을 파멸로 몰고 갈 수 있어 엄벌이 요구되는 중대 범죄다. 실제 "저 사람이 성폭행했어요"라며 무고한 이들이 법의 심판을 받은 다수의 사례가 이를 뒷받침한다.
재판부 "명백한 허위"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주고받은 통화 녹음과 문자 메시지 등을 근거로 A씨의 성폭행 피해 주장이 명백한 허위라고 판단했다.
김 변호사는 "재판부는 A씨가 B씨의 공무원 신분을 이용해 고소를 빌미로 돈을 갈취했는데도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을 양형에 불리하게 고려했다"고 분석했다.
김 변호사는 "아무리 정당한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권리행사를 빙자해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정도를 넘어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했다면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