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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과 함께 내려진 배상명령 정본을 들고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이나 통장에 강제경매와 압류를 걸어올 때, 아무런 사전 지식이 없는 채무자는

A씨, 과연 가능할까? 법률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반려동물은 현행법상 '재산(동산)'으로 취급된다고 설명한다. 법무법인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는 "친권이나 양육

납자에게 강력한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효과가 있다. 실제로 주거지에 대한 수색과 동산 압류가 진행되자, 납부 여력이 없다던 A씨는 태도를 바꿔 잔여 체납액에 대한

특정된다면 소송이 가능하다고 입을 모은다. 법무법인 쉴드 이진훈 변호사는 "동산(움직이는 재산)을 돌려달라는 소송 형태로, 승소 판결을 받으면 집행관을 통해

입증하면 사실혼 관계 인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반려동물의 경우 현행 민법상 동산(물건)으로 분류되지만, "사람과의 정서적 유대나 생명체로서의 고유성 때문에

등)를 통해 청구하면 소액의 위자료 인정될 수 있어 원칙적으로 반려견은 법률상 ‘동산’(움직일 수 있는 재산적 가치를 가진 물건)으로 분류돼 위자료가 발생하지 않

남편의 재사에 영향을 미칠 때도 있다. 박수진 변호사는 “부부가 같이 사는 집의 동산(세간살이, 가재도구)에 대해서는 압류나, 가압류를 할 수 있다”고 했다.

실상 양육권의 대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반려동물은 법적으로 '재산(동산)'이기 때문에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정리했다. 다만, 관련 실무를 많이 다

민사부(재판장 박선준 부장판사)는 부석사 측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유체동산(불상) 인도 청구소송에서 원고 기각 판결을 했다. 대전고법 "약탈 문화재여

저당권(抵當權)은 채무자나 제3자가 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채권자가 인도받지 않고 그 부동산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담보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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