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 아내가 반려견 3마리 모두 데려가…1마리라도 제가 키우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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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 아내가 반려견 3마리 모두 데려가…1마리라도 제가 키우고 싶습니다

2023. 02. 22 09:25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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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은 법적으로 '물건'⋯재산분할 대상

단, 재산분할 소송 제기하더라도 '조정' 통할 확률 높아

반려견 3마리를 키우며 생활하던 A씨 부부는 이혼을 하게 됐다. 그러다 아내가 먼저 짐을 정리하고 나갔는데, 이때 함께 키우던 반려견 세 마리를 모두 데려가 버렸다. 해당 이미지는 기사와 관련 없는 참고용 이미지. /셔터스톡

A씨 부부는 아이를 낳는 대신 반려견 3마리를 키우며 생활했다. 그만큼 자식처럼 돌보고 애틋하게 키웠다. 그런데 두 사람이 갈등을 겪으면서, 이혼을 하게 됐다. 그러다 아내가 먼저 짐을 정리하고 나갔는데, 이때 함께 키우던 반려견 세 마리를 모두 데려가 버렸다. 이혼 소송 중이긴 하지만, 반려견들이 너무 보고 싶은 나머지 아내에게 연락을 했는데 듣는 척도 하지 않는다.


물론, 전업주부였던 아내가 반려견들을 주로 돌보고 정을 쏟았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A씨 역시 아예 손을 놓고 있던 것은 아니다. 자신 역시 산책 등을 함께 하며 돌봤고, 애정을 쏟았다. 사료나 병원 진료 등 비용적인 측면 역시 A씨가 혼자 책임져왔다.


그러나 무조건 모두 자신이 키울 거라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아내 때문에 A씨는 걱정이 크다. 자신을 제일 따랐던 한 마리만이라도 데려와 키우고 싶다.


반려동물 역시 재산⋯재산분할 대상이지만 실무상 조정 통하는 경우 많아

현행법 체계에서 반려동물의 법적 지위는 '물건'이다. 동물을 물건이 아닌 생명체로 인정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서 아직 계류 중이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키우던 반려견을 두고 두 사람이 다툰다면, 법원은 양육권보다는 재산분할로 볼 수밖에 없다.


법무법인 인헌의 박선하 변호사는 "당사자들 정서를 감안하면 (반려견은) 사실상 양육권의 대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반려동물은 법적으로 '재산(동산)'이기 때문에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정리했다.


다만, 관련 실무를 많이 다룬 변호사들은 이혼 소송 시 법원에서 반려동물에 대한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지정을 해주는 일은 거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변호사들은 조정(調停)을 통해 반려견 갈등을 해결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정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소송을 통한 판결에 의하기보다 당사자의 타협과 양보로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설치된 제도다.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의 조대진 변호사는 "반려동물의 소유에 관해 두 사람 간 상호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 조정 등을 통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리버티(libertylawfirm)의 김지진 변호사도 "소송을 제기하면, 재판부에서 당사자 간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그렇다면, 조정에서는 반려견 소유권은 어떻게 결정될까. 이에 대해 박선하 변호사는 "해당 반려동물을 어떻게 키우게 됐는지, 누가 어떻게 보살펴 왔는지, 사료비 등 비용은 누가 부담했는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것 같다"고 내다봤다.


이어 변호사들은 "세 마리 중 한 마리 정도 데려오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법무법인 에스알의

고순례 변호사는 "일단 소송 기간 중이라도 사료나 사료 비용 등을 보내주는 것이 향후 반려견 소유권 분쟁에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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