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충돌 사고로 반려견 사망…위자료 받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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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충돌 사고로 반려견 사망…위자료 받을 수 있나?

2025. 06. 10 11:40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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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반려동물과 보호자와의 유대·정서적 가치 고려해 위자료 인정하는 경향 있어

반려견 장례식장 일러스트/셔터스톡

A씨가 차를 몰고 1차선을 주행하는데 반대편 차선의 차가 중앙선을 넘어와 부딪히는 사고가 일어났다.


이 사고로 A씨 가족이 다쳐 입원 치료를 받았고, 함께 타고 있던 반려견도 크게 다쳐 수술까지 받았으나 사망했다. 10년 동안 한 가족으로 살던 반려견의 죽음으로 가족 모두 우울증을 보여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다.


A씨는 사고를 낸 상대방 측에 반려견 치료비와 장례비, 그리고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지, 변호사에게 자문했다.


가족 개개인별로 증빙자료(정신과 진단서 등)를 통해 청구하면 소액의 위자료 인정될 수 있어

원칙적으로 반려견은 법률상 ‘동산’(움직일 수 있는 재산적 가치를 가진 물건)으로 분류돼 위자료가 발생하지 않지만, 법원은 최근 반려동물과 주인의 유대관계를 고려해 소액의 위자료를 인정하는 경향이 있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법률사무소 환희 황정환 변호사는 “반려견은 법률상으로 ‘동산’에 해당하고, 원칙적으로 동산은 제3자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멸실되었더라도 그 동산 자체의 가치 보상 외 위자료가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반려견이라는 특성상 10년간 같이 지낸 시간으로 인하여 동산 이외의 애착 관계가 성립하여 있음을 설명하여 소액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그는 부연했다.


법무법인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법원은 최근 반려동물을 단순 재산으로만 보지 않고 보호자와의 유대·정서적 가치를 고려해 위자료를 인정하는 경향이 있다”며 “실제로 반려동물의 의료 사고나 사망 시 장례비용과 정신적 손해를 포함한 배상이 인정된 판례가 있다”고 말했다.


다바다 법률사무소 김정조 변호사는 “이 경우 정신적 위자료는 반려견 상실로 인해 발생한 가족들의 정신적 충격과 우울증 등을 근거로 주장할 수 있으며, 가족 개개인별로 증빙자료(정신과 진단서 등)를 통해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반려견과의 일상생활 모습 보여주는 사진이나 영상자료도 유용한 증거가 될 수 있어

‘김경태 법률사무소’ 김경태 변호사는 “반려견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은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로 구분된다”며 “치료비와 장례비는 실제 지출된 비용으로 손해 인정이 가능하며, 반려견의 나이와 견종, 혈통 등을 고려한 재산적 가치도 배상 대상이 된다”고 짚었다.


김 변호사는 “가족들의 우울증 치료비는 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와 함께 사고 전후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또한 반려견과의 일상생활 모습을 보여주는 사진이나 영상자료도 유용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김정조 변호사는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반려견 치료비와 입원비, 장례비, 가족의 정신과 치료비는 모두 가해자 측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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