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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세입자가 갑자기 사망하자, 자신을 동거남이라 밝힌 남성이 유언공증을 근거로 7500만 원 전세보증금의 권리를 주장하며 재계약을 압박했다. 하지만 사망한 임

, 곧바로 대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로 긴급 이송됐다. 친모 B씨와 함께 살던 3동거남 A씨는 출산 직후 B씨에게 전화를 걸어 "병원비를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
![[단독] "병원비 없으면 튀어" 신생아 병원에 버리라고 친모 종용한 동거남...징역 4개월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70364730254364.jpg%3Fq%3D75%26s%3D247x247&w=828&q=75)
A씨는 4년간 동거하며 사실상 부부로 지내온 남성과 이별을 맞았다. 새로운 거처를 마련할 돈이 없다고 호소하자, 남성은 A씨에게 집안의 가전제품과 가구를 처분해

견됐다. 여성 A씨와 만취한 군인 B씨. 유일한 생존자는 집주인이자 숨진 여성의 동거남 C씨였다. 일면식도 없던 군인의 기습 침입 사건의 전말은 충격적이었다.

감 수갑으로 묶고 배수관에 연결해두는 일도 있었다. 이 모습을 고스란히 지켜보던 동거남 B씨도 곧 학대에 동참했다. 피해 아동을 넘어뜨리거나 손발을 이용해 멍이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보험방지사기특별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A(58)씨와 동거남 B씨(57) 등 2명을 구속하고, A씨 아들(32)을 불구속 입건했다. 범

화재가 아닌 '방화' 사건이라고 파악했다. 용의자는 숨을 거둔 피해자의 30대 동거남 A(39)씨. 방화 장면이 담긴 영상이나 목격담 등 직접 증거는 없었지만,

동거남을 호신용품인 삼단봉으로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은 30대 여성에게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22일, 청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승주 부장판사)는 살인

다. 이날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A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동거남 B씨에겐 징역 10년을, A씨 범행을 방조한 또 다른 지인 C씨에겐 징역

씨 말고도 다른 집주인(공동 주거권자)이 있었기 때문이다. B씨와 사실혼 관계인 동거남 C씨다. 우리 법원은 공동주거권이 있는 집에 누군가 들어갔을 떄, 공동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