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병원비 없으면 튀어" 신생아 병원에 버리라고 친모 종용한 동거남...징역 4개월
[단독] "병원비 없으면 튀어" 신생아 병원에 버리라고 친모 종용한 동거남...징역 4개월
태어나자마자 호흡 곤란으로 중환자실행
친모에 "두고 가자" 권유
![[단독] "병원비 없으면 튀어" 신생아 병원에 버리라고 친모 종용한 동거남...징역 4개월 기사 관련이미지](https://d2ilb6aov9ebgm.cloudfront.net/1770364730254364.jpg?q=80&s=832x832)
출산 직후 병원비를 이유로 신생아를 병원에 유기한 남성이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셔터스톡
2023년 9월 13일 새벽, 대전의 한 산부인과에 갓 태어난 생명이 찾아왔다. 하지만 아이는 세상에 나오자마자 호흡 곤란을 겪었고, 곧바로 대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로 긴급 이송됐다.
친모 B씨와 함께 살던 동거남 A씨는 출산 직후 B씨에게 전화를 걸어 "병원비를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다. B씨가 "돈이 없다"고 답하자, A씨는 "그럼 아이를 두고 도망가라"고 종용했다.
결국 B씨는 A씨의 제안에 동의했고, 두 사람은 태어난 지 이틀 된 생명을 중환자실에 버려둔 채 도주했다. 자발호흡조차 되지 않아 기계에 의존해 생명을 이어가던 아이는 그렇게 홀로 남겨졌다.
"돈 없어서 버렸다"... 뻔뻔한 변명에 법원 '철퇴'
대전지방법원 장민주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거녀가 아이를 낳자 병원비 지급을 피하기 위해 아이를 병원에 버리고 도망갈 것을 적극적으로 권유했다"며 죄질이 나쁘다고 질타했다.
특히 A씨는 이미 절도죄 등으로 실형을 살고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A씨가 2022년 절도죄로 복역을 마쳤고, 2024년에도 또 다른 절도 범죄로 징역 1년형을 확정받은 상태라는 점을 지적했다.
"친부 아니고 반성한다"... 감형 요소 참작
다만 법원은 A씨에게 유리한 정상도 참작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아동의 친부가 아닌 점, 아이를 길거리가 아닌 병원에 유기해 위험 발생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한 이미 확정된 징역 1년형의 절도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도 고려되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