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웠고, 휘발유 사왔고, '불 지른다' 문자도 보냈다…그런데 왜 '방화 살인'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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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웠고, 휘발유 사왔고, '불 지른다' 문자도 보냈다…그런데 왜 '방화 살인' 무죄?

2022. 06. 28 15:44 작성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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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에서 난 불로 동거녀 전신 3도 화상…이후 치료 중 사망

현주건조물방화 치사 혐의로 기소

1심 "강한 의심 들지만, 혐의 입증 못했다"…무죄 선고

빌라에 불을 질러 동거녀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강한 의심이 들지만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지난해 11월 3일 오후 8시쯤. 경북 구미시의 한 빌라에서 불길이 치솟았다. 이 불로 해당 빌라에 살던 여성(60)이 전신 3도 화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던 중 끝내 숨을 거뒀다.


경찰은 이 사건을 단순 화재가 아닌 '방화' 사건이라고 파악했다. 용의자는 숨을 거둔 피해자의 30대 동거남 A(39)씨. 방화 장면이 담긴 영상이나 목격담 등 직접 증거는 없었지만, 불이 나기 직전 A씨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였고, "불을 지를 것이니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문자메시지도 보냈다.


결국 A씨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에겐 어떤 처벌이 내려졌을까.


재판부 "강한 의심 들지만, 혐의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

조사 결과, A씨에겐 불리한 정황이 많았다. 둘은 지난 2020년 3월부터 동거해 온 사이로 불이 났던 당일 오후 5시쯤,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A씨는 건물주로부터 "시끄럽다"는 항의를 받았다. 그러자 A씨는 "건물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했다. 이후 오토바이를 타고 인근 주유소에서 휘발유 2리터를 구매했다.


불이 나기 직전, A씨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은 이랬다.


"자존심 다 상했다. 살고 싶으면 집에서 나가라. 불을 지를 것이니 이제 돌이킬 수 없다."


재판에서 A씨 측은 "불을 지르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건물주에게 화가 났을 뿐 불을 지를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였다. 휘발유를 구입한 이유에 대해서도 A씨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불 질러보라'고 도발하자, A씨 본인도 성격이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였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지난 21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배심원단 내에서도 A씨에 대한 유⋅무죄 의견이 팽팽하게 나뉘었다. 9명 중 5명이 A씨에 대해 무죄를, 4명이 유죄를 평결했다.


이에 1심을 맡은 대구지법 형사12부(재판장 조정환 부장판사)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조 부장판사도 "피고인(A씨)이 불을 지른 게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고 하긴 했다. 하지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있긴 했지만, 그 정도에 비춰봤을 때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할 정도라고 보기엔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A씨가 불을 질렀을 계기가 부족하다는 취지다.


재판 결과,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 의식이 잠시 돌아왔을 때 "불을 지른 사람은 본인"이라며 "부탄가스를 이용해 고기를 구워 먹으려다가 화재가 발생했다"고 말한 것도 무죄의 근거였다.


결국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론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A씨의 혐의가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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