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이별 앞두고 "가전 팔아도 된다"한 동거남... 180도 돌변해 절도죄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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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이별 앞두고 "가전 팔아도 된다"한 동거남... 180도 돌변해 절도죄 고소

2025. 08. 12 15:46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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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함 풀려면?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A씨는 4년간 동거하며 사실상 부부로 지내온 남성과 이별을 맞았다. 새로운 거처를 마련할 돈이 없다고 호소하자, 남성은 A씨에게 집안의 가전제품과 가구를 처분해 이사 비용에 보태라고 말했다.


A씨는 그 말을 믿고 물건들을 중고로 팔아 자금을 마련했다. 하지만 얼마 뒤, 남성은 돌변해 A씨를 이삿짐 절도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그의 주장을 받아들여 A씨를 재판에 넘겼다.


그의 허락, 어떻게 증명하나?

가장 큰 문제는 A씨에게 남성의 '허락'을 증명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점이다. 이미 공소장까지 받은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 이는 수사 단계에서 혐의를 벗지 못했고, 검찰이 유죄를 입증할 자신이 있다고 판단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대환의 김상훈 변호사는 "공소장이 법원에서 송달된 것이라면 이미 형사재판이 개시된 것"이라며 "재판 준비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결국 법정에서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음을 입증하거나, 적어도 동의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정황이 있었음을 재판부가 납득하도록 만들어야 하는 힘겨운 싸움이 시작된 것이다.


사실혼 관계가 열쇠?

변호인들은 A씨가 절도죄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한 핵심 열쇠로 '사실혼 관계'와 '절도 고의의 부재'를 꼽았다. 형법상 절도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재물을 '불법적으로 차지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 A씨가 상대방의 허락을 믿고 한 행동이라면, 이러한 범죄 의도가 처음부터 없었다는 주장이 가능하다.


법무법인 쉴드 임현수 변호사는 "단순 동거인이 아닌 사실혼 관계였음을 입증하고, 헤어지는 과정의 대화 내용과 집을 나가야 했던 상황을 상세히 설명해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4년간의 동거 사실, 공동 생활비 사용 내역, 함께 찍은 사진, 주변인 증언 등은 단순 절도가 아닌 '사실혼 관계 파탄에 따른 재산 정리' 과정에서 벌어진 일임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정황 증거가 될 수 있다.


실제로 우리 법원은 사실혼 관계에서도 법률혼처럼 재산분할을 인정한다(대법원 94므1379 판결). 따라서 A씨의 행위가 재산분할의 일환으로 이뤄졌다는 주장도 방어 전략이 될 수 있다.


법무법인 쉴드 조재황 변호사는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이 담긴 문자나 메시지가 있다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며 "법원은 여러 정황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죄 가능성도 대비해야… '합의'가 최선일 수도

하지만 무죄 주장만이 유일한 해법은 아니다.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현실을 고려할 때, 유죄 판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비관적인 전망도 나온다. 이 경우, 처벌 수위를 낮추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해야 한다.


법무법인 행복의 장종현 변호사는 "수사기관 조사를 거쳐 기소된 상황에서 무죄 주장이 쉽게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다"며 "피해자와의 합의나 상당액 변제를 통해 범행에 참작할 사유가 있음을 인정받아 집행유예 등의 선처를 받는 방향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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