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 받으려고 데리고 온 3살 딸 수갑 채우고 효자손으로 때린 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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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 받으려고 데리고 온 3살 딸 수갑 채우고 효자손으로 때린 친모

2022. 10. 25 08:12 작성
강선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mea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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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직후 모친 집에 맡겼다가, 아동수당 나온단 사실에 데려와

상습아동학대·유기·방임 혐의⋯3살배기 5개월 간 학대해도 징역 1년

각종 수당을 노리고 모친 집에 맡겨뒀던 3살 딸을 집에 데리고 와 효자손으로 때리는 등 상습 학대한 30대 여성이 범행에 동참한 동거 남성과 함께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출산 직후부터 자신의 모친 집에 맡겨뒀던 3살 딸을 다시 집으로 데리고 온 엄마. 뒤늦게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거나 경제적 여건이 준비돼서 그런 게 아니었다. 아이를 키우면 각종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노렸다. 그 결과 집 안에서 이어진 건 끝없는 학대였다.


지난 24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와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이 사건 친모 A씨(3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와 동거하며 학대에 동참한 20대 남성에게도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한창 걸을 나이인데⋯집 안에서 움직이면 때렸다

지난해 1월, A씨는 피해 아동을 인천에 있는 본인 집으로 데려왔다. 집 안은 A씨가 키우던 개·고양이 분뇨와 각종 쓰레기로 덮여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어린 아동을 키우기에 부적절한 환경 속에서 같은 해 10월부터 5개월간 수십차례에 걸쳐 학대했다.


아이가 집 안에서 돌아다녔다거나 음식을 바닥에 던졌다는 등의 이유에서였다.


A씨는 피해 아동을 효자손 같은 딱딱한 도구를 이용해 때리기도 했다. 움직이지 못하도록 손발을 장난감 수갑으로 묶고 배수관에 연결해두는 일도 있었다. 이 모습을 고스란히 지켜보던 동거남 B씨도 곧 학대에 동참했다. 피해 아동을 넘어뜨리거나 손발을 이용해 멍이 들 정도로 세게 폭행하는 식이었다.


아동을 신체적·정신적으로 학대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2호). 이 행위를 상습적으로 한 경우 법정형에서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한다(제72조). 또한 우리 법은 직접적인 폭력뿐 아니라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 역시 아동학대로 본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보호자로서 피해 아동을 올바르게 양육할 의무가 있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습적으로 학대를 했다"고 꾸짖었다. 특히 "A씨는 양육수당을 받기 위해 피해 아동을 외조모로부터 데리고 온 후 쓰레기 등이 쌓인 집에 방치하고 학대했다"며 "죄책이 무거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아동을 학대하던 친모와 동거남에게 실형이 선고됐지만, 이들을 교도소 안에 가둘 수 있는 건 최대 1년에 불과했다. 3살 아이를 수개월간 학대했음에도 그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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