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을 집처럼 이용하며 생활비는 보험금으로 충당한 7인 가족
병원을 집처럼 이용하며 생활비는 보험금으로 충당한 7인 가족
보험설계사 근무 경력 악용해 가족 동원 범행
91개 보험 가입⋯허위 입원으로 보험금 타내 생활비로 사용
일가족 중 2명 구속, 1명 불구속…나이 어린 4명은 불기소

무려 91개의 보험에 가입한 뒤 상해 등으로 허위 입원으로 약 10년간 11억원대 보험금을 챙긴 일가족이 경찰에 적발됐다. /셔터스톡
보험사기로 약 10년간 11억원대의 보험금을 타낸 일가족 7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9일,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보험방지사기특별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A(58)씨와 동거남 B씨(57) 등 2명을 구속하고, A씨 아들(32)을 불구속 입건했다. 범행에 가담한 A씨의 다른 자녀 4명의 경우, 나이가 어려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A씨 등은 지난 2012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11개 보험사의 91개 보험을 가입한 뒤, 사고 등을 가장해 병원을 옮겨 다니며 반복 입원했다. 그러면서 총 244회에 걸쳐 11억 8000만원의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5~10년 동안 보험설계사로 일하며 고액의 보험금이 중복 지급되는 보험상품과 쉽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상해 등의 종류를 알고 있었다. 이후 자신들을 비롯해 미성년자인 자녀 명의로 보험에 가입하고 매월 보험금 200만원 가량을 납부했다.
보험에 가입할 당시, 보험회사에 제출하는 '계약 전 알림 의무사항'을 허위로 작성하고 병원 입원 치료를 받으면서도 추가로 보험에 가입했다.
A씨 등은 사고 경위가 뚜렷하지 않고 진단이 어려운 질병으로 입원했다. 이후 보험금이 지급되는 입원 일수까지만 입원했다가 퇴원하고, 재차 입원하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가로챈 것으로 알려졌다.
등산 도중 넘어졌다며 골절과 요통을 이유로 부산 해운대구 한 병원에 21일간 입원해 보험금을 받고 퇴원한 뒤, 비슷한 이유로 다른 한의원에 22일간 입원해 다시 보험금을 받아내는 식이었다. 경미한 상해나 질병으로 통원치료가 가능해도 부산·양산에 있는 중소형 병원 37곳을 옮겨 다니며 반복 입원했다.
A씨는 103회에 2328일, B씨는 72회에 1266일, A씨 아들은 18회에 309일 입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보험회사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끝에 A씨 등을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를 알아챈 보험사가 '손해보험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해도 보험사기 행각을 계속했다"며 "이들은 장기간 병원에 함께 입원하며 집처럼 이용했고 보험금은 생활비로 썼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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