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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았다가 "첫 방문 보증금이 필요하다"는 말에 속아 800만 원을 뜯긴 22살 대학생. 사기단은 심지어 "경찰도 끼고 있다"며 그를 안심시키고, 계좌가 막히자

글 씁니다” 2년 전 고교 시절, 불법 사이트 '놀쟈'에 영상을 올렸던 20살 대학생의 절규다. 경찰 수사 소식에 과거의 실수가 아청법상 '무기징역'으로 돌아

” 통제는 학창 시절 내내 이어졌다. 휴대폰을 압수당해 친구 관계가 단절됐고, 대학생 때는 어머니의 강압에 못 이겨 연인과 헤어져야만 했다. 폭력은 성인이 된

대학생 익명 커뮤니티에서 시작된 가벼운 채팅이 통신매체 이용음란죄라는 무거운 범죄 혐의로 돌아왔다. “내 거기 18 굵다” 등 성적 발언을 한 남성은 경찰 조사

3년 전 성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대학생의 취업 고민이 법조계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채용공고의 '해외여행 결격사유'라는 단 한 줄이 과거의 주홍글씨를 현재의 족

원인이 되어 실행에 나섰다면 교사범이 성립한다는 뜻이다. 7. 경찰 공문 믿고 대학생 손님 받은 클럽, 억울한 사장님 디스코클럽을 운영하던 A씨는 "18세 미

한국인 대학생을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겨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포통장 모집책에게 징역 6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은 24일

로 떠올랐다. "구치소서 나왔다" 전자발찌 찬 전남친의 섬뜩한 경고 평범한 대학생 A씨의 일상은 한 통의 협박 메시지로 산산조각났다. 발신인은 2년 전 애플

을 샀는데, 혹시 아청물(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일까 너무 불안합니다." 22살 대학생 A씨가 겪은 아찔한 경험이다. 전문가들은 판매자를 성인으로 믿을 만한 정황

댈 수 있는 최후의 보루는 무엇일까. '합격 문자'는 법적 계약서가 아니다 대학생 A씨는 아르바이트 면접에 합격하고 "다음 주 일요일부터 일을 해 달라"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