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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원인이 되므로 엄정한 법적 책임이 적용된다. 중학생은 '소년보호처분' 유력…대입 영향은? A씨가 중학생이라는 점은 법적 처분 수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의 잘못을 이제 와서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을까? 담임 실수로 꼬인 4명의 대입…사과는 없었다 A씨가 고등학교 3학년 시절, 당시 담임 교사는 서울에 있는

대입 수시 전형에 지원한 수험생 A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지원 전 점수 산출 방식을 문의하자 '감점 요소가 없다'고 안내했던 대학 입학처가, 실제 채

대입 내신 성적을 지우고 새로 시작하려 자퇴 후 재입학을 선택하는 이른바 '내신 리셋' 현상이 입시가를 덮치고 있다. 새롭게 도입된 교육 평가 제도의 맹점이 1

아버지의 호소글이 올라와 공분을 사고 있다. 사건의 전말은 지난 6월 19일, 대입 재수생인 큰딸의 다급한 연락으로 수면 위에 떠올랐다. 당일 과외선생은 큰딸에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초기 대응에 실패하면 전과자 낙인은 물론, 퇴학 처분으로 대입의 꿈까지 산산조각 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순간의 잘못된 호기심이 인생의

는 통계는 더 이상 이 문제가 남의 일이 아님을 보여준다. 특히 2026학년도 대입부터는 학교폭력 조치 사항이 모든 전형에 의무적으로 반영되면서, 초기 대응인

락가락하는 학폭 처분 시스템의 허점과, 학폭 기록과 소년범죄 기록 사이의 미묘한 대입 형평성 문제를 심층 해부했다. 무혐의 믿고 계약했는데... 뒤늦은 '유죄'

반영하는 제도는 당장 지원 학생들에게는 혹독한 결과를 가져왔다. 2025학년도 대입 전형에서 학폭 조치사항이 평가에 적용된 전체 학생 397명 중 298명이 불

명 중 3명은 "불합격" 17일, 국회 교육위원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입 전형에서 학폭 이력이 확인된 지원자는 총 397명이었다. 이 중 대학 문턱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