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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간이 넘는 무차별 폭행으로 장모를 숨지게 한 이른바 '대구 캐리어 시신 유기' 사건 재판에서, 피고인의 살인 고의성을 입증할 참혹한 법정 증언이 나왔다.

비 오는 날 편의점 우산 통에 놓인 타인의 우산을 주저 없이 가져간다면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최근 초등학교 인근에서 등굣길 안전 도우미로 추정되는

술에 취해 편의점에서 핫바 하나를 계산하지 않고 먹은 A씨. 한 달이 지나 경찰로부터 절도 혐의로 조사받으러 오라는 전화를 받고서야 자신의 실수를 알게 됐다.

새벽 시간대 자신을 향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70대 고령의 택시기사를 15분 동안 무차별 폭행한 20대 남성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해당 사건은 지난 3

지인의 사진을 나체 사진과 합성하는 이른바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텔레그램에 유포한 10대에게 1심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

"근무할 때도 오는 애여서 사진 찍고 직원들한테 얘가 오면 절대 팔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다." 미성년자에게 술·담배를 팔지 말라며 특정 학생 사진까지 직원들에게

"내 알몸 영상, 내가 원해서 찍고 올렸는데 대체 뭐가 문제냐". 다자 간 연애(폴리아모리)를 표방하며 집단 성관계 모임을 주도한 이른바 '아너스 클럽' 회원

범퍼카 충돌 사고로 추간판탈출증(목 디스크) 진단을 받은 30대 남성이 놀이공원 측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놀이공원의 안전배려의무 위

"이렇게 4명을 칼로 찌르고 해할 수 있는 등 내 마음속에 있던 것을 모두 다 순조롭게 이룰 수 있는 것은 내가 영적인 부분이 있어 그런 것이다. 저는 죽이려고

이별을 통보하고 유산의 아픔까지 겪은 전 여자친구에게 다른 남성과의 성관계 영상을 전송하며 유포를 무기로 협박한 남성이 결국 쇠고랑을 찼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