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쿵!" 범퍼카 충돌에 목 디스크…법원 "안전장치 미흡한 놀이공원, 배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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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쿵!" 범퍼카 충돌에 목 디스크…법원 "안전장치 미흡한 놀이공원, 배상해"

2026. 06. 24 15:46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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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검사 '적합' 판정 받았지만

목 받침대 없던 범퍼카, 놀이공원 70% 책임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범퍼카 충돌 사고로 추간판탈출증(목 디스크) 진단을 받은 30대 남성이 놀이공원 측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놀이공원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의 부주의 역시 사고 원인이 됐다고 판단했다.


사건은 2019년 3월 31일 대구 달서구의 한 놀이공원 범퍼카 시설에서 발생했다. 39세의 남성 A씨가 범퍼카를 운전하던 중 누군가 운전하는 다른 범퍼카가 A씨 차량 뒤쪽을 강하게 들이받았다.


갑작스러운 충격에 A씨의 목은 뒤로 젖혀졌고, 통증이 계속되자 다음 날 병원을 찾았다. 검사 결과, 경추 5-6번 추간판탈출증 진단이 나왔고, A씨는 그 다음 날 바로 신경성형술을 받았다.


수술 이후에도 15%의 후유장해 진단이 나오자, A씨는 놀이공원 측 보험사인 B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 측은 "놀이시설이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다거나, 이용객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배상 책임을 전면 거부했다.


특히, 해당 놀이시설이 정기 안전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고, 사고 당시 점검에서도 아무런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목 받침대 없었던 범퍼카, 놀이공원 과실" 70% 책임 인정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양지정 판사는 놀이공원 측 과실을 인정하고 보험사의 배상 책임을 명시했다.


재판부는 "해당 범퍼카는 성인 상반신 중간 정도의 낮은 등받이만 있을 뿐, 충돌 시 탑승자 머리가 뒤로 과도하게 젖혀지는 것을 막을 목 받침대 등의 안전장치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작위 충돌이 전제된 범퍼카 특성상 탑승자 신체가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다른 놀이공원에서는 목 받침대를 설치해 운영하는 사례도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법원은 A씨에게도 30%의 책임이 있다고 봤다. A씨가 이전에 범퍼카를 여러 번 이용해 충돌 시 목 부위에 충격이 가해질 수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이유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B 보험사에게 일실수입(사고로 인해 장래에 얻지 못하게 된 소득) 등 재산상 손해 2,183만여 원에 위자료 700만 원을 더해 총 2,883만 원을 A씨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놀이공원의 안전성 검사 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이용객의 신체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미비했다면 그 책임을 피할 수 없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다.


[참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가단208343 판결문 (2025. 10. 31.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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