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김에 편의점 핫바 먹고 '깜빡'…절도 전과자 될까?
술김에 편의점 핫바 먹고 '깜빡'…절도 전과자 될까?
경찰 연락에 뒤늦게 사과 시도
초범이고 피해액 작다면 처벌은?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술에 취해 편의점에서 핫바 하나를 계산하지 않고 먹은 A씨.
한 달이 지나 경찰로부터 절도 혐의로 조사받으러 오라는 전화를 받고서야 자신의 실수를 알게 됐다.
A씨는 이 같은 한 번의 실수가 전과 기록으로 남아 인생의 오점이 될까 봐 두려움에 떨고 있다.
'고의' 없었다면 절도죄 아냐…실수였음 입증이 관건
법적으로 절도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재물을 훔치려는 고의, 즉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A씨처럼 술에 취해 실수로 계산을 빠뜨린 경우라면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해볼 수 있다.
법무법인 오른의 백창협 변호사는 "결제 없이 먹은 것이라면 절도가 문제 된다"면서도 "다만 착오가 있었다든지 등 당시 사실관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법률사무소 명중의 임승빈 변호사 역시 "결제 의사 없이 가져간 것인지, 만취로 인한 착오였는지에 따라 사건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다"며 고의성 여부가 핵심이라고 짚었다.
경찰 연락 후 즉시 사과 시도…'전과' 막을 유리한 사정
변호사들은 A씨에게 유리한 사정이 많다고 분석했다. 비록 한 달이 지났지만, 경찰 연락을 받자마자 편의점을 찾아가 변상하고 사과하려 한 점, 피해액이 핫바 1개로 매우 적은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이다.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의 한장헌 변호사는 "물건이 핫바 1개이고, 초범이며, 본인이 먼저 변상 의사를 밝히고 사과를 시도한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사정들은 검사가 처분을 내릴 때 정상 참작 사유가 되어 선처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인다.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인 편의점 측과 합의하고 피해를 복구하는 것이다.
'수사 기록'과 '전과 기록'은 달라…기소유예 목표해야
A씨가 가장 걱정하는 '기록' 문제에 대해 변호사들은 '수사 기록'과 '전과 기록'을 구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경찰 조사를 받으면 사건에 대한 수사 기록은 남지만, 이것이 곧바로 전과 기록이 되는 것은 아니다.
전과 기록은 벌금형 이상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어야 남는다. A씨의 경우,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을 목표로 대응하는 것이 좋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나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으로,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
백창협 변호사는 "(고의성을 부정하기 어렵다면) 소액이니 피해 회복 및 양형에 집중하여 기소유예로 사건을 종결해야 한다"며 "기소유예는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