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 없이 쓱 가져간 남의 우산, '단순 착각' 아닌 절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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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 없이 쓱 가져간 남의 우산, '단순 착각' 아닌 절도죄

2026. 07. 13 10:22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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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설임 없는 CCTV 정황

‘미필적 고의’ 인정 시 유죄 판단 소지

타인의 우산을 망설임 없이 무단으로 가져가는 행위는 물건의 가치가 낮더라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형법상 절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JTBC 사건반장 캡처

비 오는 날 편의점 우산 통에 놓인 타인의 우산을 주저 없이 가져간다면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최근 초등학교 인근에서 등굣길 안전 도우미로 추정되는 인물이 남의 우산을 자연스럽게 가져가는 모습이 공개돼 논란이 된 가운데, 법리적으로는 소액일지라도 절도죄 요건을 충족할 수 있어 향후 법적 절차가 진행될 경우 벌금형 등의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망설임 없는 행동, 편의점 우산 절취 논란

지난 10일 JTBC '사건반장'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지난 6일 서울의 한 초등학교 인근 편의점에서 황당한 우산 분실 사건이 발생했다.


아이들의 등굣길 교통안전을 돕는 도우미로 추정되는 인물이 편의점 우산 통에 꽂혀 있던 타인의 우산을 가져간 것이다.


제보자가 확인한 폐쇄회로 CCTV 영상에는 해당 인물이 우산을 가져갈지 말지 망설이는 기색조차 없이 밖으로 나서는 모습이 담겼다.


제보자는 "고민의 흔적이 안 보인다. 마치 자기 거 마냥 저렇게 이제 훔쳐 간다"며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


제보자는 행정 낭비 등을 우려해 경찰에 별도의 신고를 접수하지는 않았으나, 타인의 물건을 무단으로 취득하는 정황이 포착됨에 따라 법적 책임 성립 여부에 대한 관심이 대두됐다.


쟁점은 '고의성', 영상 속 주저 없는 행동이 핵심 단서

타인의 우산을 무단으로 가져가는 행위는 형법 제329조에 따른 절도죄 요건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절도죄가 인정되려면 타인의 물건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이를 훔치려는 '고의성'과, 타인의 물건을 자신의 소유물처럼 이용하려는 '불법영득의사'가 필요하다.


만약 행위자가 "내 우산인 줄 알았다"며 착각을 주장할 경우, 범행의 고의성이 조각되어 무죄를 다툴 여지가 생긴다.


하지만 CCTV에 담긴 행동 양태는 고의성을 판단하는 정황 단서로 작용할 수 있다.


제보 영상 속 행위자처럼 다른 우산을 살펴보거나 망설이는 과정 없이 곧바로 특정 우산을 집어간 행동은 단순한 착각이 아닌 '미필적 고의'를 추단하는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만약 행위자가 애초에 우산을 소지하지 않은 채 편의점에 입장했거나, 피해자의 우산과 행위자가 가져간 우산의 특징이 확연히 다르다면 착각 주장은 설득력을 잃을 개연성이 크다.


"미필적 고의 인정 시"…실무상 처벌 수위는?

절도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의 고소나 신고 없이도 수사기관이 인지하면 절차가 개시될 수 있다.


과거 유사한 우산 절취 사건을 심리한 청주지방법원 재판부는 주점에 우산 없이 들어왔다가 나갈 때 타인의 우산을 챙겨 나간 피고인에 대해 "미필적으로나마 절취의 고의가 있었다"며 유죄를 인정한 바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러한 판례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이번 사안 역시 향후 사법 절차가 밟아진다면 법적으로 유죄 판단을 받을 소지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실제 처벌 여부와 구체적인 수위는 사법 절차 진행 시 피해 규모와 전과 여부 등에 따라 조율될 것으로 보인다.


통상 우산의 가치가 경미한 수준일 경우,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면 기소유예나 소액의 벌금형(약식명령) 처분이 내려지는 사례가 많다. 반면 동종 전과가 있거나 누범 기간 중인 경우라면 집행유예나 실형 등 상대적으로 무거운 책임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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