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한 전 여친에 성관계 영상 들이밀며 "나랑도 찍자" 협박…선처 비웃고 또 범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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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한 전 여친에 성관계 영상 들이밀며 "나랑도 찍자" 협박…선처 비웃고 또 범행했다

2026. 06. 17 14:41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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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하자 '성착취물 유포 협박·스토킹' 132회

법원 "죄책 무겁다" 징역 2년

전 여자친구에게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132차례 연락한 남성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셔터스톡

이별을 통보하고 유산의 아픔까지 겪은 전 여자친구에게 다른 남성과의 성관계 영상을 전송하며 유포를 무기로 협박한 남성이 결국 쇠고랑을 찼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김정곤)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10월 17일 밝혔다.


A씨의 집착은 피해자 B씨가 결별을 요구하며 연락을 끊으면서 시작됐다. 2025년 5월 16일, A씨는 "너 가방 찢는다"는 문자를 시작으로 약 한 달간 132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스토킹 행위를 이어갔다.


유산 아픔 겪는데⋯'전 남친 성관계 영상' 들이밀며 "아빠한테 보낼까" 협박


범행은 곧 끔찍한 협박으로 번졌다. 2025년 5월 20일경, 피해자가 갑작스러운 양수 파열로 유산을 겪은 뒤 만남을 거부하자 A씨는 치명적인 약점을 꺼내 들었다.


피해자의 클라우드 계정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자와 전 남자친구의 구강성교 영상을 피해자 휴대전화로 전송한 것이다. A씨는 "너희 아버지한테도 보내?"라는 메시지를 보내며, 자신을 만나주지 않으면 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했다.


석 달 뒤인 8월 5일 자정 무렵에는 편의점 앞 길거리에서 피해자에게 자신과도 성관계 영상을 찍자고 요구했다.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A씨는 "전 남친을 더 사랑해서 찍어주고, 나를 우습게 아느냐"며 "동영상을 아빠에게 보낸다. 나랑도 동영상을 찍자"고 재차 협박했다.


불과 7개월 전에도 폭행·협박으로 구속


재판 과정에서 A씨가 불과 7개월 전에도 피해자를 상대로 폭행 및 협박 범행을 저질렀던 사실이 드러났다.


2024년 12월 당시 A씨는 해당 범죄로 구속기소 되었으나, 피해자와 합의해 공소기각 판결을 받고 풀려났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구속기소 된 적이 있음에도 약 7개월 만에 재차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와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타인에게 실제로 유포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참고]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25고합559 판결문 (2025. 10. 17.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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