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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다니는 회사나 자주 가던 식당의 비위를 공익 목적으로 폭로했다가,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가압류당하고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린다면 어떨까. 지난 7일

명예훼손 고소는 게시물 URL·작성일시·캡처 등 증거를 확보해 고소장과 함께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형법 제307조는 사실을 적시해도 2년 이하

오늘부터 허위 조작 정보(가짜뉴스)를 유포하면 피해액의 최대 5배까지 물어내야 한다. 불법 정보를 방치한 플랫폼에도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개정된

20년 지기 친구가 6년간 자신의 사진을 도용해 6천만 원을 벌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친구는 "스토킹을 당할 수 있다"며 SNS 사진

"처벌을 받아도 좋으니 제발 도박을 끊게 해 주세요." 스마트폰 불법 온라인 게임 등 사이버 도박 늪에 빠진 청소년들이 스스로 경찰서를 찾아와 가장 많이 쏟아내

1400만 원짜리 자전거를 팔았다가 '사기꾼'으로 몰린 사장. 경찰 조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10만 유튜버 채널에 "사기와 무엇이 다른가요?"라는 저격 영상이 올라

친한 친구 5명뿐인 비공개 DM방에서 나눈 험담이 유출돼 자녀가 학폭위에 회부됐다. 생업으로 학폭위 개최 장소에 참석하지 못하는 부모는 '본보기 처벌'을 우려하는

SNS 사이버 불링으로 명예훼손 및 모욕죄 고소를 준비하던 A씨. 변호사로부터 "지인 5명 이상의 진술서를 받으면 수월하다"는 조언을 들었지만, 전국 각지에 흩어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과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소속사 어도어가 제기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어도어가 청구액을 기존 430억여 원에서

랜덤채팅 앱에서 대화를 수락하자마자 아무런 맥락 없이 쏟아진 성적 비하 발언. 피해자의 인격을 짓밟는 이런 행위는 단순 욕설일까, 아니면 '성범죄'일까. 법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