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불링 고소, '지인 진술서'에 발목 잡혔다면?
사이버 불링 고소, '지인 진술서'에 발목 잡혔다면?
변호사들 "경찰서 방문은 옛말, PDF 파일 하나면 충분"

사이버 불링 명예훼손 고소 시 지인 진술서는 PDF로 제출 가능하며, 수사기관이 참고인을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 / AI 생성 이미지
SNS 사이버 불링으로 명예훼손 및 모욕죄 고소를 준비하던 A씨. 변호사로부터 "지인 5명 이상의 진술서를 받으면 수월하다"는 조언을 들었지만, 전국 각지에 흩어져 사는 지인들 때문에 막막해졌다.
과연 모든 지인이 경찰서에 직접 방문해야만 하는 걸까? 법률 전문가들은 "그럴 필요 없다"며 더 간편하고 효율적인 해결책을 제시했다.
"경찰서 갈 필요 없어요"…자필 서명 후 PDF 전송이 정답
사이버 불링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 지인들의 증언이 필요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은 '진술서'를 받는 절차다. 하지만 변호사들은 이구동성으로 경찰서에 직접 방문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한다.
법무법인 심 임효정 변호사는 "진술서를 경찰서에 직접 가서 작성할 필요는 없고, 각자 자필로 작성하여 서명, 날인한 후 pdf 파일이나 그림 파일로 송부받으시고 해당 파일을 변호사 사무실이나 의뢰인 개인께서 출력하셔서 제출하는 방법도 무방하다"고 명확히 설명했다. 이는 지인들이 서로 다른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손쉽게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핵심적인 방법이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진술서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신분증 사본 첨부를 권장했다. 법률사무소 한강의 김전수 변호사는 "진술서에는 작성자의 신분증 사본은 첨부되어야 한다"고 조언했으며, 캡틴법률사무소의 박상호 변호사 역시 "각자 작성된 진술서와 신분증 앞뒤 사본을 PDF파일로 받아보신 후 출력하여 제출"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진술서 미리 안 받아도 돼"…고소 먼저, 조사는 경찰에
반면, 모든 변호사가 진술서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변호사 김일권 법률사무소의 김일권 변호사는 다른 해법을 제시했다.
그는 "참고인들의 진술서를 먼저 받을 필요가 없다"며 "의뢰인이 먼저 경찰서에 형사고소장을 제출하면, 경찰 조사관이 참고인들에게 연락해서 참고인들의 진술을 듣는 절차를 진행한다"고 조언했다.
이는 고소인이 직접 지인들에게 부탁하는 번거로움을 덜고, 수사기관이 직접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게 하는 방식이다.
라미 법률사무소의 이희범 변호사 역시 "5명의 진술이 꼭 전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입증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증언은 확보해야 한다"고 말해, 진술서의 숫자보다는 내용의 충실성이 더 중요함을 시사했다.
결국 고소인의 상황에 맞춰 진술서를 미리 준비할지, 아니면 고소 후 수사기관에 맡길지 전략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셈이다.
가해자 처벌 너머 '피해 회복'…합의금과 민사소송 전략
형사 고소의 목표가 단지 가해자 처벌에만 있지는 않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변호사는 '실질적인 피해 회복'의 중요성을 역설한다.
그는 "가해자의 처벌도 중요하지만 피해자분께서 가해자로부터 적절한 합의금 등을 지급 받아 본건으로 인해 겪은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거나(반의사불벌죄), 합의 시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어 가해자 측에서 합의에 적극적일 수 있다.
김 변호사는 "합의금은 합의 하기에 달려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의 기준이 없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며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만족스러운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조언했다.
만약 합의가 결렬되더라도, 형사 처벌과는 별개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길도 열려 있다. 한편, 모욕죄는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하는 친고죄이므로 신속한 법적 대응이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