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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비상계엄 내란 사태와 관련해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의 징역 23년에서 8년이 대폭 감형된 결과다. 법원이 이처럼 형량

사건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7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장판사 이승철·조진구·김민아)는 7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항소심 선고를 실시간으로 중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특검이 징역 30년을 요청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8개월 동안 받은 영치금(수용자 명의로 교정시설에 맡겨 두는 금전)이 1

헌정 사상 초유의 비상계엄 사태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내란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사형 다음으로 무거운 형벌이지만, 재판부의 양형

정치권에서 내란이나 외환 등 중대 범죄를 저지른 이들에 대한 사면을 원천 봉쇄하자는 이른바 '사면금지법'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하지만 이내 암초에 부딪혔다. 대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내란 사태를 일으킨 피고인 윤석열에게 1심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한 가운데, 판결의 양형 이유와 법리적 판단을 두고 법조계의 비판

상대적 고령"이라는 점을 유리한 사유로 참작했기 때문이다. 헌정 질서를 뒤흔든 내란 사건에서 '65세'라는 나이와 '초범'이라는 사실이 형량을 깎아주는 마법의

복원해냈다. 법원이 규정한 12·3 사태의 실체, "국헌 문란 목적의 명백한 내란" 최근 사법부는 이 역사적 사건에 대해 명확한 법적 결론을 내리고 있다. 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