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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할 남자"라며 애정을 과시하던 전 여자친구가 돌연 강간범으로 고소해 왔다. 하지만 남성 측에서 "강간으로 신고해서 엮자"는 내용의 충격적인 녹취록을 확보해,

결혼식 당일 신부가 선보인 깜짝 댄스 이벤트에 충격을 받은 신랑이 일방적으로 파혼을 통보해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결혼식에서 춤을 췄다

상가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불법 촬영을 한 남성이 경찰의 기지로 덜미를 잡혔다. 이 남성은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를 양말 속에 숨기는 치밀함을 보였으나, 다수의

만취 상태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현직 경찰 간부가 경찰에 입건되어 조사를 받고 있다. 27일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적 목

"화장실에서 가려움증 때문에 성기를 씻었을 뿐인데 공연음란죄 피의자가 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무심코 '그럴 수 있겠다'고 답한 것이 '자백'으로 기록되면서

한 여성의 책상 밑에서 불법 카메라가 발견되자 '도움을 주겠다'며 이를 가져간 남자 직장 동료가 바로 범인이었다. 가해자는 한 달 만에 검거된 후 변호사를 통

트위터에서 "변태 남자만 오라"는 노골적인 유혹에 이끌려 성기 사진을 보낸 남성이 '사이버수사대'를 사칭한 협박범에게 돈을 뜯기는 사건이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화장실 칸막이 안에서 벌어진 '혼자만의 시간'.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 법률 전문가들은 '공연성'이 없어 처벌이 어렵다고 본다. 하지만 진짜 법적 함정은 따

1년간 한 사람에게만 274차례에 걸쳐 8천만 원을 뜯어낸 기프트콘 사기범의 충격적인 행각이 드러났다. 가해자는 듀얼넘버로 1인 다역 자작극을 벌이고, 이혼

서울 강남의 한 식당 남녀 공용 탈의실. 퇴근을 앞둔 저녁 10시 무렵, 여성 직원 B씨(25)는 옷을 갈아입기 위해 탈의실에 들어갔다가 소스라치게 놀랐다.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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