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여탕 청소 후 나체인데 '불쑥' 들어온 남직원…법원 "관리자들이 위자료 물어내라"
[단독] 여탕 청소 후 나체인데 '불쑥' 들어온 남직원…법원 "관리자들이 위자료 물어내라"
1심 재판부 "예방 조치 불충분, 부작위에 의한 불법행위" 인정
청소 노동자 위자료 100만원 등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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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사우나에서 나체 상태의 청소 노동자가 남자 직원과 마주친 사고에 대해 수영장 운영사와 관리자들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됐다. /셔터스톡
여성 사우나 청소 중 나체 상태에서 남자 직원과 마주친 노동자에게 수영장 관리자들이 위자료를 물어주게 됐다.
사건은 지난 2025년 1월 28일, 이천시에 위치한 수영장에서 발생했다.
청소 노동자인 원고 A씨는 여성 사우나실 청소 업무를 마친 뒤 탈의를 했다. 나체 상태로 대욕장을 향해 걸어가던 A씨는 그 순간, 여자 직원 뿐만 아니라 남자 직원과 마주치는 사고를 겪었다.
이에 A씨는 수영장을 위탁 운영하는 회사와 소장, 부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정희영 판사는 피고들이 공동하여 A씨에게 113만 6440원(적극적 손해액 13만여 원, 위자료 1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지난 6월 16일 밝혔다.
"형식적 교육으론 부족해"… 법원이 인정한 '부작위에 의한 불법행위'
핵심 쟁점은 관리자들의 '부작위에 의한 불법행위(마땅히 해야 할 예방 조치를 하지 않아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행위)' 성립 여부였다.
재판부는 소장과 부소장에게 법적인 책임이 있다고 단언했다. 수영장 총괄 관리자로서 "여자 직원들이 나체 상태로 여성 사우나에 있을 경우 남자 직원들이 여성 사우나에 들어가지 않도록 조치할 책임이 있다"고 본 것이다.
피고들은 재판 과정에서 "사고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했고, 사고 후 원고를 면담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 사건 수영장에서는 이 사건 사고 전부터 비슷한 사고가 계속 발생해왔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고가 도저히 막을 수 없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들의 위와 같은 조치가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이 인정됐다.
단순히 교육을 한 것만으로는 관리자의 보호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으며, 실질적인 위험 차단 조치가 부족했다는 취지다.
이어 재판부는 "경험칙에 비추어 볼 때 여자인 원고가 여성 사우나에서 나체 상태로 있는 동안 남자 직원이 들어온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회사와 관리자들의 연대 배상 책임을 확정했다.